예규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42 발령일: 2022년 6월 14일 시행일: 2022년 6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건)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 한다)하는 대상사건은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으로 한다.

제3조(수사중간통지)

①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인 고소ㆍ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중간통지를 한 이후에는 고소ㆍ고발인의 희망이 있거나 그 밖에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계속하여 수사중간통지를 할 수 있다.

제4조(통지 방식 및 내용)

① 수사중간통지는 별지 서식의 수사중간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수사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통지한다.

제5조(통지시기)

① 수사중간통지 시기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기 이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한다.

제6조(통지절차)

① 수사처검사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한 통지시 발송결과를 1부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서면통지시 통지서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② 고소ㆍ고발인이 다수이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거나 고소ㆍ고발인의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만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통지서나 발송결과 출력물은 수사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통지의 생략)

① 고소ㆍ고발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수사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인에게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이미 고지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보고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진정인에 대한 통지)

진정사건의 진정인에 대한 통지는 본 지침상 고소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에 준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