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424 발령일: 2022년 6월 17일 시행일: 2022년 6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정보보고

제3조(보고대상)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하 "청장등"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상급 출입국ㆍ외국인청장등(출장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사고 또는 비위, 소속 직원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 보호외국인 등의 사망ㆍ도주 및 기타 업무수행 시 발생한 중대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3. 주요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ㆍ단속ㆍ보호에 관한 사항

4. 주요인사, 특이대상자의 출입국과 관련된 사항

5. 외국인 및 외국인 관련 단체의 특이동향 등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거나, 보도될 것이 예상되는 사항으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7. 관련시설의 신설ㆍ이전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민원 중 사안의 중요성이 크거나 추가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

8.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화재, 그 밖의 재해 등 관련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9. 직무관련 미담 및 우수사례

10. 그 밖에 출입국ㆍ외국인업무 수행에 참고할 만한 주요사항으로서 보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속 직원"이라 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소속 공무원, 계약직 근로자, 그 밖에 청장등의 책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

③ 제1항제1호에서 "비위"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의무위반을 말한다.

④ 제1항제1호에서 "진정"이라 함은 소속 직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제2호에서 "보호외국인 등"이라 함은 보호 중인 외국인,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해 호송 중인 외국인을 말한다.

⑥ 제1항제3호에서 "주요 출입국사범"이라 함은 밀입국, 위장결혼, 허위초청 등 외국인의 불법입국을 알선한 사람, 20명 이상(마사지ㆍ유흥업소는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를 말한다.

⑦ 제1항제4호에서 "주요인사"라 함은 외국의 원수 등 외교사절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⑧ 제1항제4호에서 "특이대상자"라 함은 출입국 공항ㆍ항만에서 발생한 불법 입출국 등 사건ㆍ사고의 당사자 및 관련자,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⑨ 제1항제5호에서 "특이동향"이라 함은 사회적 관심 인물 또는 단체의 활동이 정부의 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보고체계 등)

① 청장등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시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이하 ‘본부’라고 한다)의 소관과장 및 상급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소관과장을 통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고사항이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의3의 직무 범위에 따라 감찰관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정보보고사항에 대하여 언론관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변인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보고시기 및 방법)

정보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ㆍ전자문서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본문의 방법을 따른다.

제6조(보고서 작성방법)

① 정보보고서의 제목은 "○○사건보고", "○○동향보고", "언론보도 진상보고"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고내용에는 주요사항, 현재상황, 예견되는 문제점, 조치계획, 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정보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보고

제7조(보고대상)

①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장관에게 감독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ㆍ외국인청장등은 소속 출장소의 사항을 취합하여 감독보고를 한다.

1. 관내 특이동향 관련 사항

2.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3.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보고 및 조치를 요하는 사항

4. 애로 및 건의사항

5. 법령 및 제도 개선 의견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서 "특이동향"이라 함은 관내의 각계 동향 중 보고할 가치가 인정되는 사항을 말하며, 정보보고 등 통상의 절차로써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이라 함은 기관의 주요 활동사항을 말하며, 일상 업무 및 정보보고 등 통상의 절차로써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④ 제1항제3호에서 "보고 및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급기관의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반복적으로 진정이 제기되거나 비리 등으로 인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제5호에서 "법령 및 제도 개선 의견"이라 함은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활동ㆍ업무 중 전국 기관에 확산ㆍ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말한다.

제8조(보고 시기)

청장등은 별표에 따라 매분기마다 각 해당 월 25일에 감독보고를 한다.

제9조(보고 방법)

① 감독보고서는 행정봉투(4호)에 밀봉 후 행정봉투 전면 수신인란에 법무부장관, 상단에 "친전"이라고 주서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② 우편 송부 시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수신되도록 조치하고, 작성 및 전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0조(보고서 작성방법)

① 감독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6면(표지 및 목차 제외) 이내로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다.

② 제7조제1항제5호의 경우 가급적 실증적 자료에 바탕한 분석을 병행하도록 한다.

제11조(행정사항)

① 본부 출입국기획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독보고서 원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본부 출입국기획과에서 5년간 보존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는 감독보고서 파일을 기관장실 컴퓨터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후임 기관장의 관내상황 파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