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정보보고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하 "청장등"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상급 출입국ㆍ외국인청장등(출장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사고 또는 비위, 소속 직원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 보호외국인 등의 사망ㆍ도주 및 기타 업무수행 시 발생한 중대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3. 주요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ㆍ단속ㆍ보호에 관한 사항
4. 주요인사, 특이대상자의 출입국과 관련된 사항
5. 외국인 및 외국인 관련 단체의 특이동향 등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거나, 보도될 것이 예상되는 사항으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7. 관련시설의 신설ㆍ이전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민원 중 사안의 중요성이 크거나 추가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
8.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화재, 그 밖의 재해 등 관련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9. 직무관련 미담 및 우수사례
10. 그 밖에 출입국ㆍ외국인업무 수행에 참고할 만한 주요사항으로서 보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속 직원"이라 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소속 공무원, 계약직 근로자, 그 밖에 청장등의 책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
③ 제1항제1호에서 "비위"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의무위반을 말한다.
④ 제1항제1호에서 "진정"이라 함은 소속 직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제2호에서 "보호외국인 등"이라 함은 보호 중인 외국인,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해 호송 중인 외국인을 말한다.
⑥ 제1항제3호에서 "주요 출입국사범"이라 함은 밀입국, 위장결혼, 허위초청 등 외국인의 불법입국을 알선한 사람, 20명 이상(마사지ㆍ유흥업소는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를 말한다.
⑦ 제1항제4호에서 "주요인사"라 함은 외국의 원수 등 외교사절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⑧ 제1항제4호에서 "특이대상자"라 함은 출입국 공항ㆍ항만에서 발생한 불법 입출국 등 사건ㆍ사고의 당사자 및 관련자,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⑨ 제1항제5호에서 "특이동향"이라 함은 사회적 관심 인물 또는 단체의 활동이 정부의 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청장등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시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이하 ‘본부’라고 한다)의 소관과장 및 상급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소관과장을 통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고사항이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의3의 직무 범위에 따라 감찰관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정보보고사항에 대하여 언론관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변인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보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ㆍ전자문서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본문의 방법을 따른다.
① 정보보고서의 제목은 "○○사건보고", "○○동향보고", "언론보도 진상보고"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고내용에는 주요사항, 현재상황, 예견되는 문제점, 조치계획, 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정보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보고
①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장관에게 감독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ㆍ외국인청장등은 소속 출장소의 사항을 취합하여 감독보고를 한다.
1. 관내 특이동향 관련 사항
2.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3.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보고 및 조치를 요하는 사항
4. 애로 및 건의사항
5. 법령 및 제도 개선 의견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서 "특이동향"이라 함은 관내의 각계 동향 중 보고할 가치가 인정되는 사항을 말하며, 정보보고 등 통상의 절차로써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이라 함은 기관의 주요 활동사항을 말하며, 일상 업무 및 정보보고 등 통상의 절차로써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④ 제1항제3호에서 "보고 및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급기관의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반복적으로 진정이 제기되거나 비리 등으로 인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제5호에서 "법령 및 제도 개선 의견"이라 함은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활동ㆍ업무 중 전국 기관에 확산ㆍ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말한다.
청장등은 별표에 따라 매분기마다 각 해당 월 25일에 감독보고를 한다.
① 감독보고서는 행정봉투(4호)에 밀봉 후 행정봉투 전면 수신인란에 법무부장관, 상단에 "친전"이라고 주서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② 우편 송부 시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수신되도록 조치하고, 작성 및 전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① 감독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6면(표지 및 목차 제외) 이내로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다.
② 제7조제1항제5호의 경우 가급적 실증적 자료에 바탕한 분석을 병행하도록 한다.
① 본부 출입국기획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독보고서 원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본부 출입국기획과에서 5년간 보존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는 감독보고서 파일을 기관장실 컴퓨터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후임 기관장의 관내상황 파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