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발령번호: 88 발령일: 2022년 6월 21일 시행일: 2022년 6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과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활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4인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전파자원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시설장비 전문가 중 원장이 임명한 직원과 원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수행부서의 장이 선정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5인 이상 참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회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표준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및 도입 타당성

2. 삭제

3. 저활용ㆍ유휴ㆍ불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ㆍ처분

4. 연구시설장비의 단독ㆍ공동활용 판정ㆍ해제

5. 연구시설장비의 특성ㆍ활용기간ㆍ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6.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및 현지를 실사할 수 있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장비심의)

①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축ㆍ도입 심의를 신청하려는 사업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 적정성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견적서와 규격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단일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단일견적서 제출시에는 해당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을 통해 중복 구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기획)

① 삭제

②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9조(결과조치)

① 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심의 의결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불용결정(대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별지 4호서식에 따른 불용대상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교체신청)

삭제

제12조(관리 및 사용)

① 삭제

② 삭제

제13조(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