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교역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活)수생동물의 식품안전 및 질병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6년 12월 9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농업농촌개발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양측"이라 한다)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하 "제품"이라 한다) 및 활수생동물의 교역에 있어 호혜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법률 및 규정을 적용하며, 제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 관리와 활수생동물의 식품안전 관리 및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
이 고시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용 활수생동물 및 원형(原形)수산물
2.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절단, 가열, 숙성,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鹽水藏) 등으로 가공한 수산동식물
양측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협력한다.
1.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수생동물의 식품안전 관리 및 질병예방 보장
2. 제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수생동물의 질병 예방에 대한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집행 등 관련 정보 교환
3. 상대국 등록시설의 위생 및 식품안전 상태 평가, 제품 검사, 활수생동물의 검역 및 검사ㆍ검역방법에 관한 정보 확인 등을 촉진하도록 상대국가 방문 보장
4. 양측의 역량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워크숍,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①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및 활수생동물은 수출국의 검사ㆍ검역기관에 등록된 시설(이하 "등록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며, 수출국의 검사ㆍ검역기관(이하 "관할기관"이라 한다)은 수입국의 관할기관에 등록시설 명단을 제공한다.
② 수출국 관할기관은 등록시설이 수입국의 식품위생 및 안전기준에 부합됨을 보장하고, 등록된 양식장에서 활수생동물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양식장은 수입국의 검역조건을 준수한다.
③ 수출국 관할기관은 등록시설의 위생 및 식품안전 관리가 수입국의 검역기준(등록된 양식시설만 해당한다)과 위생 및 식품안전기준에 부합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④ 양측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농업농촌개발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국의 수출국 등록시설 점검을 상호 보장한다.
⑤ 수출국은 등록시설의 이름, 주소, 등록번호 등 세부정보를 상대방에 분기별로 갱신하여 제공한다.
① 약정에 적힌 검사 및 검역과 양측 간 수출입 제품에 대한 위생증명서 및 검역증명서 발급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이행한다.
1. 대한민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2. 베트남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동물위생관리국, 수산청 및 식물보호국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농림수산물품질보증국은 약정 이행을 위한 양측의 연락창구 및 서명권자가 된다.
수출 제품의 포장에는 생산품명, 생산국가명, 등록시설의 이름 및 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를 지워지지 않게 표시한다.
①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및 활수생동물은 수출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위생 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한다.
② 수출국은 수입국이 제공한 형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다.
① 수입된 제품 및 활수생동물에서 위생 또는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 제품 및 활수생동물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의 원인조사 실시를 위한 정보를 수출국에 제공한다. 이 경우 수입국은 해당 등록시설에서 생산, 가공, 포장한 제품 및 활수생동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수입국 관할기관은 해당 등록시설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및 활수생동물에 대해서는 다음번 수출 시 검사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이 수행한 조사와 시정조치 결과를 수입국이 수용하면 그 검사를 철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중단의 해제는 별표의 해당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① 양측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활수생동물의 검사ㆍ검역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② 실무회의 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측의 검사 및 검역항목 기준
2. 양측의 위생 및 검역증명서 서식
3. 수입국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및 활수생동물의 처리방법
4. 활수생동물 질병 예방을 포함한 제품 및 활수생동물의 위생 및 식품안전에 관한 양측의 관심사항 등
① 양측은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제품 및 활수생동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② 양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 등을 개정한 경우 상대국에 통보한다.
1. 제품 및 활수생동물 검사ㆍ검역항목 기준
2. 자국법 등에 규정한 활수생동물 질병항목 및 건강요건
3. 위생증명서 및 검역증명서 서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이 되는 시점(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