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2-42 발령일: 2022년 6월 22일 시행일: 2022년 6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단지"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입주"라 함은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역혁신"이라 함은, 지역의 인적자원개발ㆍ과학기술ㆍ산업생산ㆍ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산업기술단지조성ㆍ운영체계

제3조(산업기술발전심의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중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서 산업기술단지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과 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서는 그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성위원회 위원이 제40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촉해야 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3. 기타 산업기술단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산ㆍ학ㆍ연ㆍ관 및 금융ㆍ법률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이 대행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 개최계획을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2.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3. 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및 협약체결 지원

4. 사업수행실태의 점검 및 사업비의 정산 및 환수

5. 사업 성과분석 및 결과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

6. 기타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자)

①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ㆍ관리 및 진행상황의 보고

2.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조달ㆍ집행ㆍ관리

3.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성과의 활용 및 관리ㆍ보고

4. 기타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7조(참여기관)

①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사업시행자와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참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부담 및 행정지원

2.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과정의 참여

3.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제8조(총괄책임자 등)

① 사업시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사업계획 및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2.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과정의 조정ㆍ감독 및 보고

3.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사용실적의 보고

4. 제43조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등

③ 총괄책임자는 사업시행자의 상근 임원이어야 한다.

제3장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제9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단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그와 유사한 사업과의 통합ㆍ연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업기술단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기술단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사업계획서

2. 산업기술단지의 위치도

3. 법인등록증

4.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입주예정기관의 사업참여 확약서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필요성

2. 사업추진의 목표 및 내용

3. 산업기술단지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

4.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5.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방안

6. 기업유치전략

7. 자립방안 등

제11조(지정신청서 등의 검토ㆍ조정 및 심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ㆍ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ㆍ조정 및 심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량

3. 입지여건의 타당성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등

③ 전담기관은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조정ㆍ확정하고 이를 지정신청자 및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ㆍ확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정신청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검토ㆍ조정 결과를 지정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심의의견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일하거나 인접한 지역의 유사한 지정신청에 대하여 통합ㆍ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①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ㆍ확정된 평가결과 또는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ㆍ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지정신청자는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수정ㆍ보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신청자가 조정ㆍ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정ㆍ보완된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받은 때에는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사항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사업계획 및 첨부사항 등 그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의 위치 또는 부지면적

2.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중 중요사항의 변경

3. 총 투자계획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항의 변경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검토의견 또는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의의견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및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 까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제15조(입주기준)

①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법 제2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영 제6조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2. 입주기간

3. 입주조건

④ 기타 입주기준, 입주자 선정절차 등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서 정한다.

제4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

제16조(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

① 사업시행자는 지역혁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내 혁신 인프라의 공동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정보교류, 기타 업무협력 및 공동협력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혁신자원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기반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지역 발전전략 수립, 혁신자원 조사ㆍ분석, 협력체계 구축방안 마련 등 지역혁신을 위한 기획ㆍ조사ㆍ분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지역내 구축장비, 전문 인력, 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내 장비의 효율적 구축 및 연계활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요 지역혁신사업의 장비도입심의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기술이전)

① 입주자가 기술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기술이전을 알선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산업기술단지 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기준, 입주승인 등 입주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단지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단지안의 토지ㆍ건물ㆍ시설ㆍ장비ㆍ기술ㆍ산업재산권 등의 이용ㆍ양도ㆍ임차ㆍ사용대차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시행자가 산업기술단지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의2(산업기술단지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실 또는 실험장비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입주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단지 및 입주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직원 및 입주자의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4. 비상 대응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매월 안전관리점검을 시행하하여야 하며, 년 2회 점검결과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산업기술단지 투자촉진)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투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있어서 투자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

제20조(사업비 조달)

①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공동으로 부담(이하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이라 한다)한다. 다만, 조성 초기의 시설, 장비의 구축 또는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분담하며, 정부출연금은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1. 정부는 조성사업비중 핵심시설의 건축비 및 핵심기자재ㆍ설비ㆍ장비의 구입비를 부담한다.

2. 조성사업비중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일반시설의 건축비, 일반기자재ㆍ설비ㆍ장비의 구입비, 목적사업비, 기타경비는 사업시행자 또는 참여기관이 부담한다. 단, 정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에 필요한 지역혁신체계 구축비 등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물로 한다.

1. 참여기관 소속 인력으로서 사업시행자에 파견된 인력의 인건비

2. 사업시행자 또는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 건물의 사용료

④ 사업시행자 또는 참여기관이 부지 또는 건물, 장비를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공시지가를 우선한다.

제21조(사업비의 계상)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별 구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건비는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성사업비는 부지매입ㆍ조성, 건축 등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장비구입비는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설비, 장비 등을 구입ㆍ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목적사업비는 단지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지역혁신체계 구축비, 창업보육사업비, 공동연구개발사업비, 교육훈련사업비, 정보유통사업비, 시설이용사업비, 시험생산사업비, 기업지원사업비 등으로 구분하며,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기타경비는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상기 외의 기타의 경비를 말한다.

제6장 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22조(협약의 체결)

① 정부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제29조제5항 내지 제6항의규정에 의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담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협약체결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당해 사업의 조정ㆍ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체결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협약의 변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항의 변경을 제외한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약의 변경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검토의견 또는 평가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심의의견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의 해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비의 지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출연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부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당해사업비의 입ㆍ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정부출연금을 기타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통장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사업비를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사용에 있어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체결된 사업기간이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비용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등 사업비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5%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사업비에 의해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조성결과의 보고ㆍ평가

제27조(중간점검 및 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 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실태조사 등 중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간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선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ㆍ보완조치가 적절히 취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사업결과 등의 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매반기별로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현황보고서(이하 "반기별 현황보고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반기별 현황보고서를 종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현황보고서(이하 "연차별 현황보고서"라 한다) 및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최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반기별 현황보고서, 연차별 현황보고서 및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 또는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패"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29조(사업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 및 연차별 현황보고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단,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업의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 및 연차별 현황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목표의 달성도

2.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

3. 타 지역사업과의 연계성

4.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및 성과 등

③ 평가위원회는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 및 연차별 현황보고서 평가시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항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하며, "계속", "중단", "보완"으로 평가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시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기간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공", "실패"로 평가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완 결과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또는 "중단"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출연금을 ±10% 내에서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 평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ㆍ정산 책임과 권한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한 관리ㆍ감독ㆍ정산 책임과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는다.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최종연도 지원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사업비정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제3항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자에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잔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사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할 경우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의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정부지원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허위보고, 사업수행 중 정부출연금 유용 및 수익금 유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전담기관은 직접 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장 조성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제31조(조성결과의 활용 및 성과분석)

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이 완료되어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이하 "사업종료" 라 한다), 시설, 장비 등 조성된 인프라의 공동 활용 등 당해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종료 후 5년(이하 "성과활용기간"이라 한다) 동안 별도 서식에 의한 매년도의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에 대하여 성과활용실적, 성과활용계획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매년도 4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성과활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제재 등을 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의 종합분석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료사업의 성과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추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성과분석에 활용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로 전담기관 및 기술ㆍ경제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성과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수익금의 사용ㆍ관리)

① 시설ㆍ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종료 이전에는 조성사업비, 장비구입비, 목적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수익금의 5%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성과급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을 별도의 계정 및 통장으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제30조제2항의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시 수익금의 사용ㆍ관리 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자산의 소유)

① 당해사업으로 조성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다. 다만,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의 처분권은 정부가 소유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성과활용기간 만료 이전에 장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고 전담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간 장비의 교환, 폐기 등을 할 수 있다.

제34조(장비 및 시설의 집적화 및 유지관리)

① 당해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는 동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구입에서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비의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자립운영)

사업시행자는 사업종료 후 정부의 지원없이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중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제재 및 환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에의 참여제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대상, 제재기간, 환수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사업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현황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제31조의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기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7조(연계운영)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간의 유기적 협력과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협의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업무협력, 공동 활용 등에 관한 상호협약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지역 내 또는 타 지역의 유사분야 사업수행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지역 내 연계운영기관 및 산ㆍ학ㆍ연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혁신기관 연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38조(포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 사업시행자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관리운영예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의 사업기획ㆍ평가관리ㆍ성과활용 촉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비밀유지의무)

조성위원회ㆍ평가위원회 위원, 사업시행자ㆍ참여기관ㆍ전담기관 등의 관계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보고의무)

전담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기한의 변경)

이 요령 상의 각종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3조(사업관리 지침의 제ㆍ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이 요령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기타)

이 요령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4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