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본문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 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 포함)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5. 계약관
①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
②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은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21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①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장 및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은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①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3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 및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① 「물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운용관은 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5조에 따라 계약관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계약관은 사무소장이 지정한다.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임면할 수 있다.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4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했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따라 회계 관직이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