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09 발령일: 2022년 6월 23일 시행일: 2022년 6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 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 포함)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5.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

②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은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제4조(분임수입징수관)

「국고금 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분임재무관)

「국고금 관리법」 제21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6조(분임지출관)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출납공무원 및 분임출납공무원)

①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장 및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8조(분임채권관리관)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9조(분임국유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분임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은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3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 및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제12조(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운용관은 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제13조(계약관 및 분임계약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5조에 따라 계약관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계약관은 사무소장이 지정한다.

제14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임면할 수 있다.

제15조(임면사항의 보고)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4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했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따라 회계 관직이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