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연구업무수당 지급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427 발령일: 2022년 6월 22일 시행일: 2022년 7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 또는 교도소 등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직업훈련교사에 대하여 연구업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급범위)

수당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자

2. 교도소 및 구치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자

3. (삭제)

4. 국립법무병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자

제4조(지급일)

수당의 지급일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