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은 법무부 대표 홈페이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적용한다. 단, 제9조(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는 법무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에 적용한다.
② 특수목적, 산하기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소관기관(부서)의 장은 이 지침을 준용하여 적절히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의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법무부 홈페이지"(이하 "대표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법무부를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법무행정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www.moj.go.kr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②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라 함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별도로 일반인에게 교정 인터넷편지, 면회예약, 보관금잔액조회, 소년보호 및 치료감호 편지쓰기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③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라 함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별도로 일반인에게 각 실ㆍ국ㆍ본부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④ "특수목적 홈페이지"라 함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별도로 부서의 주요정책 추진과 홍보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인터넷상에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⑤ "게시물, 자료"라 함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⑥ "홈페이지 운영"이라 함은 홈페이지의 구축, 운영,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여 말한다.
⑦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⑧ "웹 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웹 콘텐츠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장하는 것(자막, 소리 등 제공)을 말한다.
⑨ "웹 호환성"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의 접속환경(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관계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⑩ "자료현행화"라 함은 홈페이지의 내용을 가장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 또는 변경된 자료 등을 입력, 수정, 삭제하는 일체의 작업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관리체계
① 기획조정실장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② 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을 홈페이지 운영책임자로 한다.
③ 대표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메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변인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한다.
④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메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ㆍ국ㆍ본부 주무과장을 각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한다.
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로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를 둔다.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 구축ㆍ개선,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2.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지침서 작성 및 관리
3.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및 홈페이지 프로그램 관리
4. 홈페이지 운영계획 수립
5. 사용자 계정 및 대표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관리
6. 홈페이지용 보안시스템 관리ㆍ운영
7. 신규 홈페이지 구축 관련 사전 검토ㆍ협의
8.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웹 보안취약점 제거 등 홈페이지 품질 관리
9. 홈페이지 웹 서비스 총량제 관리
10. 기타 홈페이지 운영 관련 업무 처리
대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 홈페이지 초기화면 개편
2. 대표 홈페이지의 메뉴 신설ㆍ폐지ㆍ재구성
3. 주요 정책현안 및 언론보도 관련 자료 관리
4. 기타 정책 홍보를 위한 콘텐츠 관리
5. 자료ㆍ콘텐츠 관리시 웹 접근성 준수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 초기화면 개편
2.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의 메뉴 신설ㆍ폐지ㆍ재구성
3. 주요 정책현안 및 언론보도 관련 자료 관리
4. 기타 정책 홍보를 위한 콘텐츠 관리
5.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관리
6. 자료ㆍ콘텐츠 관리시 웹 접근성 준수
자료관리 담당부서장은 소관업무에 정통한 실무 공무원을 자료관리 담당자로 지정하며, 부서별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관업무의 홈페이지 자료 게시 여부 및 모니터링
2. 게시자료 발굴 및 현행화
3. 전자민원 답변처리 등
4. 자료ㆍ콘텐츠 자료 게시시 웹 접근성 준수 등
제3장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
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구축목적, 관련근거(법적근거), 홈페이지 유형, 서비스 수요자, 주요 서비스 및 콘텐츠, 도메인명 등 홈페이지 전반의 상세 내용을 포함한 홈페이지 구축 계획서를 기획조정실(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폐쇄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기획조정실(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신규 구축 시 행정안전부의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를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홈페이지 구축, 통폐합(총량제 관리 포함), 유사중복에 관한 점검ㆍ진단, 웹 취약점 제거, 개인정보 보호 등 부내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① 대표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메뉴 추가 등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협의 후 운영책임자에게 개선할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담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메뉴 추가 등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협의 후 운영책임자에게 개선할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담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실ㆍ국ㆍ본부에서 홈페이지 개선을 요구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실ㆍ국ㆍ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자료관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운영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 담당자는 보직변경, 인사이동 또는 퇴직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별지 제1호]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메뉴 권한을 변경(신청, 회수)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제11조의 요청서에 의하여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시스템 이용권한을 부여하되, 이용권한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운영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과 협의하여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ㆍ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홈페이지 자료 및 게시물 관리
① 부서별 자료관리 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료관리 담당자가 자료 등록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자료관리 담당자가 입력하였거나 입력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④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자료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운영책임자가 자료 등록 등 메뉴 현행화를 권고하였음에도 장기간(1년 이상) 현행화 미이행 시 해당 메뉴를 폐지할 수 있다.
⑥ 자료 등록 및 갱신 시에는 개인정보 노출여부 점검, 저작권 침해여부 확인 등 등록하고자 하는 자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첨부파일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담당자의 성명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도배성 글
9.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
10. 개인정보 적시,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11. 기타 해당 게시판의 설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
② 삭제 기준에 근거하여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해당 데이터를 1년 동안 보관한다.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정보제공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전자정부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에 의해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않으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로 전자민원창구로 대체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서 민원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법무부행정정보공개지침 제10조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 공개청구 제도에 따라 공개청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자료 또는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① 대표 홈페이지에 특정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팝업존(pop-up zone)을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운영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팝업존 게재 요청에 대하여 운영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등
① 운영책임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영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개인정보노출 진단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노출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노출된 개인정보는 발견 즉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이하 보안지침이라 한다) 제52조(서버 보안) 및 제53조(공개서버 보안)에 따라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인터넷 상용망 연동에 따른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안지침 변동자료 관리 및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운영책임자는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관리자 페이지 및 관리자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등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