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소관부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발령번호: 36 발령일: 2022년 6월 27일 시행일: 2022년 6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안에 두는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과 보건위생의 교육ㆍ지도를 위하여 의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개설)

① 의무실은 「의료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급 부속의료기관으로 개설한다.

② 의무실은 부속의원ㆍ부속치과의원을 두되,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위치)

의무실은 행정타운 중앙후생관 내에 설치한다.

제5조(의무실 근무자)

① 의무실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 담당 의사를 둔다.

② 의무실에는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이하 "의무실 종사자"라 한다)를 둔다.

③ 의무실의 진료시간, 보수 등 기타 제반사항은 계약서에 의한다.

제6조(진료대상자 등)

①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타운에 입주한 국책기관(지원센터 포함) 소속 직원

2. 행정타운 내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진료인 경우에는 센터장 또는 의사의 동의에 따라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도 진료할 수 있다.

③ 치과의원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 진료할 수 있다.

④ 치과의원은 보철에 해당하는 진료는 하지 아니하며, 스켈링의 경우 의사의 사전 검진 후 예약을 통해 치료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비의 청구)

① 의원의 진료비는 이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치과의원의 다음 각 호를 진료 받은 이용자에게 진료비의 일부(인근지역 치과의원 진료비를 고려한 금액)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대금을 진료 전 또는 후 모바일 지로 혹은 지로용지로 발부받아 은행 등 수납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스케일링

2. 복합레진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고지서 수령 후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별지서식 제1호)을 발송하여 추가 납부 기한을 두고, 추가 기한 중 미납 시는 의무실 진료를 제한한다.

제8조(진료일지 등 기록 보관)

의무실 종사자는 매일 진료기록일지 및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센터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약품의 구입 및 사용)

① 의무실 종사자는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을 반기 또는 분기별로 센터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의무실은 약품출납부를 비치하고, 월간 사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료인의 의무 등)

① 의무실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종사자는「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무실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종사자는 진료 중에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보칙)

이 규정외의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