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안에 두는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과 보건위생의 교육ㆍ지도를 위하여 의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의무실은 「의료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급 부속의료기관으로 개설한다.
② 의무실은 부속의원ㆍ부속치과의원을 두되,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의무실은 행정타운 중앙후생관 내에 설치한다.
① 의무실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 담당 의사를 둔다.
② 의무실에는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이하 "의무실 종사자"라 한다)를 둔다.
③ 의무실의 진료시간, 보수 등 기타 제반사항은 계약서에 의한다.
①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타운에 입주한 국책기관(지원센터 포함) 소속 직원
2. 행정타운 내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진료인 경우에는 센터장 또는 의사의 동의에 따라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도 진료할 수 있다.
③ 치과의원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 진료할 수 있다.
④ 치과의원은 보철에 해당하는 진료는 하지 아니하며, 스켈링의 경우 의사의 사전 검진 후 예약을 통해 치료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진료비는 이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치과의원의 다음 각 호를 진료 받은 이용자에게 진료비의 일부(인근지역 치과의원 진료비를 고려한 금액)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대금을 진료 전 또는 후 모바일 지로 혹은 지로용지로 발부받아 은행 등 수납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스케일링
2. 복합레진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고지서 수령 후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별지서식 제1호)을 발송하여 추가 납부 기한을 두고, 추가 기한 중 미납 시는 의무실 진료를 제한한다.
의무실 종사자는 매일 진료기록일지 및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센터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의무실 종사자는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을 반기 또는 분기별로 센터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의무실은 약품출납부를 비치하고, 월간 사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의무실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종사자는「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무실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종사자는 진료 중에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 규정외의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