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2-41 발령일: 2022년 6월 29일 시행일: 2022년 6월 29일

본문

1.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제도 운영기관 지정 o 지정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www.kistep.re.kr/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4항에 의한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 협의체의 체계적 운영 지원    2. 분야별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 지정 가. 논문 o 지정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paper.kisti.re.kr/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국내ㆍ외 논문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나. 특허 o 지정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www.ripis.or.kr/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8층) 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국내ㆍ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다.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o 지정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nrms.kisti.re.kr/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보고서 원문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라. 연구시설ㆍ장비 o 지정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www.zeus.go.kr/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마. 기술요약정보 o 지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ntb.kr/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기술요약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 기술의 주요 내용, 특징 및 기술이전 조건 등 기술정보를 요약한 것 바. 화합물 o 지정기관 : 한국화학연구원(www.chembank.org/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화합물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사. 생명자원 o 지정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정보 : www.kbds.re.kr/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실물 : biorp.kribb.re.kr/전라북도 정읍시 입신길 181) ※ 생명자원의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 제11조에 따라 범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하되,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연구자원법 제8조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 보존기관(<붙임 1> 참조)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ㆍ기탁할 수 있음 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생명자원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아. 신품종*(생명자원 중) o 지정기관 : 국립농업과학원(genebank.rda.go.kr/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70) 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신품종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6조(품종보호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만족하고, 국립종자원 및 외국의 종자 등록기관에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 자. 소프트웨어 o 지정기관 : -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www.cros.or.kr/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기술상세정보, www.swbank.kr/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 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차. 표준 o 지정기관 : - 한국표준협회(www.rndstandard.or.kr/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9길 5)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rnd.tta.or.kr/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측정표준 : eshop.kriss.re.kr, 참조표준 : www.srd.re.kr/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표준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3. 기타 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업무실적을 보고해야함. 단, 전담기관 지정 당해에는 6개월 이내에 현황을 보고받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실적보고 양식<붙임 2> 참조) 나.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044-202-692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센터 043-750-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