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본문
제1장 총 칙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검역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란 수출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집단화된 농산물 생산지역(선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선과장"이란 수출용 농산물을 선별(또는 선과), 포장 및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소독 시설(또는 장비)"이란 수출식물 등에 부착 또는 감염된 병해충의 살충, 불활성화, 불임화를 위하여 훈증, 열처리, 약제침지, 방사선조사 등의 처리를 위한 시설(또는 장비)을 말한다.
4. "수입국의 검역요건"이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제정한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른 농산물 무역을 통한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입국과의 합의사항을 말한다.
5. "관리책임자"란 수출단지를 운영하는 생산자 조직에 고용되어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수출단지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참여농가"란 수출단지에 포함된 과수원 또는 온실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해당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말한다.
① 이 요령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수출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요령에서 정한 사항이 수입국의 검역요건과 상이하거나,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른다.
제2장 수출단지의 지정
① 수출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수출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서,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지역농협, 전문농협, 영농조합 및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이 결성ㆍ운영되어야 한다
2. 행정구역(시군) 단위로 집단화되어야 한다.
3.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1명 이상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출단지를 관리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4. 수출단지에는 제2항의 구비요건에 적합한 선과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선과장의 부대시설 및 장비의 구비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과 전ㆍ후 수출용 농산물을 구분ㆍ격리하여 보관할 저장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선과장 및 보관창고의 출입문에는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커튼 또는 고무커튼 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창문 등 열린 구멍에는 1.6mm 이하의 방충망이 설치되어야 한다.
3. 농산물의 선별을 위한 선과시설이 있어야 하며, 선과시설에는 농산물의 선과에 충분한 밝기의 조명이 있어야 한다.
4.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사를 위해 적절한 조명을 갖춘 검사대가 있어야 한다. 검사대는 안전한 실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출입구, 환기구 및 선과되지 않은 과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5. 선별과정 중 공기 또는 물세척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에어컴퓨레셔, 세척기 및 집진기 등 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③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과실봉지 또는 잔류 해충을 제거하는 구역과 포장구역은 물리적(격벽, 비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④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과장 내의 해충 감염을 확인을 위하여 트랩(끈끈이트랩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⑤ 수입국이 소독처리를 요구할 경우,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한 소독 시설(또는 장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요건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라 소독처리할 수 있는 시설(또는 장비)을 갖추어야 한다.
⑥ 본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는 수출단지 요건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른다.
수출단지가 인접한 행정구역(시군)에 걸쳐 집단화되고 단일 생산자조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① 수출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2에 따라 인접한 행정구역(시군)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생산자 조직의 경우에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신청서를 선과장 또는 생산자조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수출단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고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정한 기한까지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 지정(변경)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제4조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출단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서를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지정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현지 확인 결과 제4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출단지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장ㆍ군수 및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국 식물검역기관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⑥ 수출단지 지정서 내용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4월말까지(수출 시즌 중에는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단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⑦ 본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정절차는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른다.
① 규칙 제37조의5에 따라 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을 수출하려하거나 수출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수출단지 대표자로부터 수출단지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정된 수출단지가 제7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해당 수출단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농가가 농촌진흥청이 권고하는「농약사용안전지침」에 따라서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용 농산물의 재배지에 품명, 재배면적, 재배자명 및 수출국 등을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는 경우, 참여농가는 그 방제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방제기록을 검토하여 병해충 방제가 소홀한 농가의 농산물이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방제기록은 최소 2년간 보관한다.
④ 관리책임자 및 참여농가는 재배 중 농산물의 병해충 관리 및 수출검역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검역요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재배지검역이 필요한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정한 기한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지정 및 재배지검역 등 수출단지 관리를 위하여 참여농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을 위해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참여농가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지가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재배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재배지검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트랩을 설치하여 특정병해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 수입국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수입국의 검역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배지를 불합격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장 수확 후 관리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매년 수출 선과 시작 전까지 선과장 및 부대시설을 정비한 후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점검한 결과 제4조제2항의 선과장 요건에 부합할 경우 수출 선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보완조치하고 재점검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선과기간 동안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출용 농산물 선과계획서를 1주일 단위로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수출 선과 시작 전 선과 인력을 대상으로 선과 중 검역적 안전조치 및 농산물 선별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용 농산물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과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는 재배지검역에 불합격된 농산물(또는 참여농가가 생산하지 않은 농산물)이 선과장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책임자는 수출 선과를 위해 선과장으로 반입된 농산물은 선과 전까지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에어컴퓨레셔를 사용한 공기세척 또는 물세척 등을 실시하여 병해충을 제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관리책임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에서 농산물의 선과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관리책임자는 병해충에 감염 또는 감염 의심이 있는 농산물을 선별하여 신속히 선과장 밖으로 배출하거나 밀폐된 선별용기에 넣어 보관 후 폐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관리책임자는 선과작업이 일몰 전에 종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관리책임자는 매일 선과 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단지 선과실적 대장에 기록하여,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8. 관리책임자는 선과장 및 선과장 주변의 청결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농산물이 봉지가 씌워진 상태로 선과장에 반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선과기간 중 선과장 내에 끈끈이트랩을 설치하여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 예찰조사결과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내 병해충 예찰기록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수입국이 소독처리를 요구할 경우, 수입국의 검역요건 또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라 수출용 농산물이 소독처리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용 농산물이 다음 각호와 같이 포장 및 보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수출용 농산물의 포장상자에는 생산자를 역추적 할 수 있도록 포장박스에 선과장명(또는 선과장번호), 농가명(또는 농가번호) 등 필요한 정보가 표기되어야 한다.
예) 품목명(영문)-지역ㆍ사무소코드-수출단지일련번호-선과장일련번호-농가일련번호
2. 포장상자는 사용되지 않은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송 중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여야 한다.
3. 관리책임자는 포장 시 흙, 잎 또는 가지 등의 식물성 잔재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관리책임자는 내수용, 선과 전ㆍ후 또는 다른 국가 수출용 농산물과 구분ㆍ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관리책임자는 선과된 농산물에 대해 선적 시까지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위생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을 다른 수출단지로 이동하려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용 농산물의 선과장 간 이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이동 신청을 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② 이동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이동을 승인하여야 한다.
1.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포장 및 보관 요건을 충족시킨 것에 한한다.
2. 운송 시에는 1.6mm 이하의 망 또는 천막 등으로 덮거나 밀폐된 운송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역이 다른 선과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용 농산물의 선과장 간 이동 내역서를 통지하고 서로 확인(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5장 수출검역
① 수출단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식물검역관은 수출용 농산물에 대하여 제12조제2항의 선과실적 및 제14조제3항의 이동물량을 확인 후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식물검역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또는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3.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부기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동 사항을 기재하여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5. 수출검역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한「식물별 현장검역 방법과 실험실 정밀검역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해당 수출단지 또는 참여농가를 수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수출컨테이너에는 수출단지에서 생산ㆍ관리된 해당 품목만 선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시료채취 및 안전조치 등 식물검역관이 수출검역을 원활하게 실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식물검역관은 참여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단지에서 참여농가를 제외하여야 한다.
1. 해당 농가가 부정ㆍ불법 수출에 연루된 경우
2.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농가.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농가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3. 제8조의 관리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수출용 농산물이 수입국의 도착지검역에서 우려병해충이 검출되어 통보된 경우
② 수출단지에서 제외된 농가는 당해연도 수출에 참여할 수 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