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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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한국 수출을 위해 중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여지(Litchi chinensis) 생과실에 적용한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여지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중국산 여지의 한국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중국 해관총서(이하 "GACC"라 한다)
① 한국 수출용 여지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수확된 여지 생과실을 선별ㆍ포장ㆍ저장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하며 증열처리 시설을 포함한다)은 GACC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② GACC는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증열처리시설 포함) 목록(과수원명, 선과장명 및 그 등록번호)을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재배기간 중 수출과수원에서는 별표 1의 검역병해충, 특히 특별위험관리병해충인 나방류 2종(Cryptophlebia ombrodelta, Deudorix epijarbas)에 대한 예찰 및 적절한 방제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② 수출과수원은 예찰 및 방제 조치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GACC는 예찰 및 방제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수출과수원별로 실시한 예찰 및 방제 기록은 APQA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되어야 한다.
① GACC는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저장시설을 포함한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수출선과장은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2.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의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선과장 입구에 자동문 출입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창문 등 모든 개구부에 방충망 설치하는 등 적절한 유입방지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3.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과수원산 여지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거나 혼입ㆍ혼적되지 않아야 한다.
② GACC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선과 절차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선과 과정 중 별표 1에서와 같이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2. 선과하는 생과실에 과병이 달린 경우 그 길이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3. 감염과, 기형과,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① 한국 수출용 여지 생과실은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 47℃에서 15분 또는 46.2℃에서 20분간 증열처리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상대습도는 9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증열처리는 등록된 시설에서 중국 식물검역관(이하 "GACC 검역관"이라 한다)의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증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2의 증열처리 세부 처리 지침에 따른다.
① 한국 수출용 여지 생과실의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는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그 화물의 코드번호 및 "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에 합격한 여지 생과실의 각 포장상자는 GACC에서 승인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③ 포장 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모든 통기 구멍에 1.6mm 이하의 망을 부착하거나,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단위로 전체를 비닐 또는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④ 포장된 여지 생과실은 선적 시까지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밀폐형 창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① GACC 검역관은 증열처리된 여지 생과실에 대하여 수출화물별 전체 포장 상자의 2% 이상 표본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Cryptophlebia ombrodelta, Deudorix epijarbas에 대한 표적 검역을 실시하여 해당 화물이 이들 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출검역을 중지한다.
2. 살아있는 Cryptophlebia ombrodelta, Deudorix epijarbas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그 화물이 생산된 수출 과수원산 여지는 해당 시즌 동안 한국으로 수출을 중지한다.
3. 수출검역 과정에서 특별관리병해충 4종 이외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불합격조치 한다. 다만, 당해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 또는 제거시킨 후에 합격처리 할 수 있다.
③ GACC는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 증명서 상에는 수출과수원명, 선과장명, 화물의 코드번호, 증열처리일자, 온도 및 처리시간 등 증열처리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란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
"The litchi consignment has been produced, managed and treated in compliance with the import requirements of Korea, and is believed to be free from Cryptophlebia ombrodelta and Deudorix epijarbas."
(이 여지 화물은 한국의 수입검역 요건에 부합하게 생산, 관리 및 처리되었으며, 수출검역 결과 Cryptophlebia ombrodelta 및 Deudorix epijarbas에 감염되지 않았음)
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밀봉된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선적항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① APQA는 해당 화물이 한국의 수입항에 도착하면, APQA 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며,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은 전량 또는 일부를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을 포함한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 표시 여부
3.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의 봉인 및 컨테이너 봉인의 적정 여부
② 수입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하고, 원인이 규명되어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모든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검역을 중단한다.
2. 살아있는 특별위험관리병해충인 Cryptophlebia ombrodelta, Deudorix epijarbas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하고, 해당 시즌 동안 동 과수원산 여지의 한국 수출을 중지한다. 이 경우, GACC는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관련 위험 경감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언급된 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에 대한 처분 및 기타 검역방법은 한국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APQA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