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본문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학생과학발명대회를 개최하며, 국립중앙과학관과 동아일보가 공동주관한다.
②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학생과학발명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출품하는 작품은 과학적 사고와 창의적 발명을 활용하여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서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창작품으로 한다.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출품하는 학생을 지도한 교원의 경우 그 학생작품을 지도한 내용 등에 관한 학생작품지도연구논문(이하 "연구논문"이라 한다)대회에 참여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이를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출품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수상자격 박탈 및 향후 3년간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중복위반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할 수 있다.
1. 국내ㆍ외에서 이미 공개되거나 발표된 작품
2. 본인이 직접 창안하여 연구한 작품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작품
3.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작품
4.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관장은 주최 기관과 협의하여 학생과학발명대회 개최 년도 2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학생과학발명대회 개최기간 및 장소
2. 출품작품에 관한 사항
3. 출품자격에 관한 사항
4. 출품작품의 규격에 관한 사항
5. 출품절차에 관한 사항
6. 작품심사에 관한 사항
7. 시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①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품원서와 함께 작품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원서 및 작품을 받은 때에는 그 작품의 훼손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출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출품된 작품에 대하여 사진 등의 촬영 또는 모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작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해당하는 자가 출품한 작품에 대한 수상후보작품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해당하는 자가 출품한 연구논문에 대한 수상후보작품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생과학발명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과학기술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주최 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관장이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인을 두되, 관계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를 총괄하며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의 궐석 시 참석위원 투표로 선출된 자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필요한 자료와 의안을 정리하여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의 작품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의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작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진행상황 등을 기술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품심사에 관한 세부심사요령 등 지침은 따로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①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전시하는 작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입선된 작품
2.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초대되거나 추천된 작품
3.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찬조 출품한 작품
② 관장은 학생의 과학기술발명을 장려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지방순회전시회를 개최하거나 대여전시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작품 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작품에 대하여 이를 기증받아 영구보존 또는 상시 전시할 수 있다.
① 수상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장이 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학생과학발명대회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타대회 중복응모, 유사작품, 대리작품 등의 판정으로 입상이 취소되거나 탈락 처리된 작품으로 한정한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국립중앙과학관장), 심사위원회 위원을 포함 관련전문가 5인 이내, 법률관련 전문가 1인 및 간사 1인(담당 과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심의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 또는 이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의견의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수상등급 보다 상위등급으로 변경 할 수 없다.
5.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선작품 또는 수상작품에 대하여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출품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전시기간종료 후 5일 이내에 작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등 기타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관장은 학생과학발명을 통한 국가간 과학기술교류와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규모의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국제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관장은 학생과학발명대회의 우수 수상자가 그 작품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상업화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및 관련단체 등은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작품의 제작 등에 관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학생과학발명대회의 수상작품에 관련된 저술 등에 관한 판권은 주최 및 국립중앙과학관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