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170 발령일: 2022년 6월 29일 시행일: 2022년 6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종사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종사자로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ㆍ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대재해 예방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안전보건 목표와 방침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보건의 목표와 방침, 개선활동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 목표와 방침(이하 "안전보건 방침"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원회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침

2.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활동계획

3. 유해ㆍ위험요인의 지속적 개선계획

4. 점검ㆍ평가 및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도급ㆍ위탁ㆍ용역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종사자가 방침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표ㆍ공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제6조(전담조직)

① 위원회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으나 그 기능은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업무 총괄

2.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ㆍ위험방지 대책 및 계획 수립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ㆍ집행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확인ㆍ지원 등

5. 안전보건 관련 매뉴얼 등 관련 규정 제ㆍ개정

6.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등 실태점검 및 평가

7.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구축

③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별표1]과 같다.

제7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위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① 위원장은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방안의 이행 여부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유해ㆍ위험 개선 관리

제9조(위험성 평가)

① 위원장은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확인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 방법, 평가 대상(범위) 등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유해ㆍ위험요인은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도급ㆍ용역ㆍ위탁시 안전보건관리)

① 위원장은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급인 근로자가 위원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위한 시설과 설비, 장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술적 지도ㆍ조언, 개선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해발생 대응 매뉴얼)

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2. 중대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4. 기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제4장 안전보건 이행점검 등

제12조(안전보건 업무 운영 점검)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확인된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여야 한다.

1.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여부

2. 안전보건업무의 충실한 이행 여부

3.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참여 및 개선 여부

4. 중대재해 및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대응조치 여부

5. 도급ㆍ위탁ㆍ용역 관련 안전보건 확보기준 마련 및 이행 여부

제13조(안전보건 교육 실시)

① 위원장은 위원회 내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 소양과 필요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시간은 매년 작성하는 안전보건 방침에 포함하여 정한다.

제14조(안전보건 활동 정착 지원)

위원장은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와 개선조치사항 발굴ㆍ이행, 안전보건 관련 정보공유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안전보건 제안제도)

① 위원장은 종사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항은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변경 절차)

① 위원장은 이 지침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이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 규정을 작성ㆍ변경한 때에는 사무실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