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은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종사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종사자로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ㆍ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대재해 예방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보건의 목표와 방침, 개선활동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 목표와 방침(이하 "안전보건 방침"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원회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침
2.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활동계획
3. 유해ㆍ위험요인의 지속적 개선계획
4. 점검ㆍ평가 및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도급ㆍ위탁ㆍ용역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종사자가 방침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표ㆍ공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① 위원회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으나 그 기능은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업무 총괄
2.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ㆍ위험방지 대책 및 계획 수립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ㆍ집행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확인ㆍ지원 등
5. 안전보건 관련 매뉴얼 등 관련 규정 제ㆍ개정
6.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등 실태점검 및 평가
7.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구축
③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별표1]과 같다.
① 위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방안의 이행 여부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유해ㆍ위험 개선 관리
① 위원장은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확인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 방법, 평가 대상(범위) 등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유해ㆍ위험요인은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급인 근로자가 위원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위한 시설과 설비, 장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술적 지도ㆍ조언, 개선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2. 중대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4. 기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제4장 안전보건 이행점검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확인된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여야 한다.
1.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여부
2. 안전보건업무의 충실한 이행 여부
3.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참여 및 개선 여부
4. 중대재해 및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대응조치 여부
5. 도급ㆍ위탁ㆍ용역 관련 안전보건 확보기준 마련 및 이행 여부
① 위원장은 위원회 내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 소양과 필요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시간은 매년 작성하는 안전보건 방침에 포함하여 정한다.
위원장은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와 개선조치사항 발굴ㆍ이행, 안전보건 관련 정보공유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① 위원장은 종사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항은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이 지침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이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 규정을 작성ㆍ변경한 때에는 사무실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