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2-167
발령일: 2022년 7월 1일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