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소관부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령번호: 18 발령일: 2021년 12월 27일 시행일: 2021년 1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보, 연구보고서 등 각종 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간행물 발간위원회 구성)

① 간행물 발간시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간행물 관리를 위하여 관리원내에 간행물발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 및 사무관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장기기증지원과 서무담당 주무관이 담당한다.

④ 간사는 간행물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 및 보관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간행물 발간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행물의 중복성 여부

2. 간행물의 구성 및 주요 내용

3. 발간주기, 발간부수, 무상배부 또는 유상판매의 적정성 여부

4. 기타 간행물 발간과 관련한 사항

제5조(간행물 발간계획 통보)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 발간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 발간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간행물에 대하여 심의하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간행물 심의 요청부서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간계획 및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확정된 발간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간행물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간행물의 발간 등록 등)

① 간행물 발간부서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간행물 발간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간행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간행물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③ 간행물의 표기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간행물의 발간명의)

간행물의 발간 명의는 관리원으로 하며, 발행인은 원장이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표지 이외의 부분에 발간 부서를 표시할 수 있다.

제8조(저작권)

① 간행물의 소유와 저작권은 관리원에 귀속하며, 원장의 사전 승인없이 무단복제, 전재할 수 없다.

② 관리원이 발행하는 연구용역보고서의 저작권 및 판권은 연구용역계약서에 따라 결정하되, 기본적으로 관리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제9조(간행물의 규격)

간행물의 규격은 발간부서에서 발간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0조(간행물의 배포)

간행물 발간부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배포처 등을 포함하여 간행물을 배포하되 무상배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제11조(보칙)

간행물의 편집 및 발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