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보, 연구보고서 등 각종 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간행물 발간시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간행물 관리를 위하여 관리원내에 간행물발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 및 사무관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장기기증지원과 서무담당 주무관이 담당한다.
④ 간사는 간행물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 및 보관사무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간행물 발간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행물의 중복성 여부
2. 간행물의 구성 및 주요 내용
3. 발간주기, 발간부수, 무상배부 또는 유상판매의 적정성 여부
4. 기타 간행물 발간과 관련한 사항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 발간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 발간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간행물에 대하여 심의하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간행물 심의 요청부서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간계획 및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확정된 발간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간행물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간행물 발간부서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간행물 발간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간행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간행물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③ 간행물의 표기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간행물의 발간 명의는 관리원으로 하며, 발행인은 원장이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표지 이외의 부분에 발간 부서를 표시할 수 있다.
① 간행물의 소유와 저작권은 관리원에 귀속하며, 원장의 사전 승인없이 무단복제, 전재할 수 없다.
② 관리원이 발행하는 연구용역보고서의 저작권 및 판권은 연구용역계약서에 따라 결정하되, 기본적으로 관리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간행물의 규격은 발간부서에서 발간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간행물 발간부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배포처 등을 포함하여 간행물을 배포하되 무상배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간행물의 편집 및 발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