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2-49
발령일: 2022년 7월 1일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본문
1. 위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2. 수탁 기관
사단법인 보험개발원(법인등록번호: 116-82-03536)
3. 위탁 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위탁 기간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지정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