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발령번호: 76 발령일: 2022년 7월 1일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자료"란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연구, 교육, 홍보 등(이하 "전시 등" 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ㆍ무형의 자료를 말하며, "소장자료" 외의 기타 자료는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2. 이 규정에서 "자료"라고 함은 제1호의 "소장자료"와 "일반자료"를 말한다.

3. "자료 관리"란 박물관이 전시 등을 위해 자료를 수집, 등록, 보존, 활용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자료관리관"이란 박물관의 자료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5. "기증"이란 박물관의 전시 등을 위해 개인, 기관,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료의 소유권 등 권한 일체를 박물관에 영구히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이란 이러한 개인, 기관,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료의 소유권 등 권한 일체를 박물관이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6. "기탁"이란 개인, 기관,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박물관이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이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이관"이란 타 기관 자료의 관리 주체를 박물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보존처리"라 함은 자료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9. "조사분석"이라 함은 소장자료의 보존처리 및 재질상태 조사를 위한 과학적인 분석행위를 말한다.

10. "시료"라 함은 소장자료의 조사분석을 위해 사용된 소장자료의 잔편 또는 인위적으로 채취된 부분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자료

2. 등록 예정자료

3. 기탁 및 임시 보관자료

제2장 소장자료의 구입

제4조(구입 방법)

소장자료의 구입은 구입대상 분야와 기간을 지정ㆍ공고하는 공개 구입과 국내외 경매사를 통하는 경매 구입, 내ㆍ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받는 제안 구입, 업무 효율을 위해 자료 소재지 등에서 구입하는 현지 구입 등을 말한다.

제5조(공개 구입)

① 관장이 소장자료를 공개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입 대상 분야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공고하고 매도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매도대상별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매도대상이 지정문화재일 경우 등록증 1부

③ 구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상자료를 박물관이 임시보관하다가 구입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될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

제6조(제안 구입)

① 관장은 내ㆍ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소장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을 갖추어 추천하여야 하며,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의 자료는 추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할 자료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인 관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박물관 내부 인사로 제안 구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이 위원회는 제7조 제2항 제1호의 제1차 평가위원회를 대체한다.

제7조(구입 평가)

① 관장은 구입대상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구입대상자료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외부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청렴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총 3차례 운영한다. 이 경우 제5조의 매도신청자와 제6조의 추천자는 해당 자료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박물관의 재무관은 제2차 및 제3차 평가위원회에 입회자로 참여할 수 있다.

1. 제1차 평가위원회

가. 관련 학예연구직 3인 이상으로 제1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박물관 소장자료와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박물관 전시 등 향후 활용계획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입 필요성 및 실물자료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나. 구입 필요성은 가ㆍ부로 표시하고, ‘부’가 과반수일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구입 대상 자료 중 필요한 경우 실물자료를 접수하고, 매도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임시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한다.

2. 제2차 평가위원회

가. 제2차 평가위원회는 구입 대상 자료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나. 위원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구입대상 자료의 진위여부, 소장가치, 가격을 평가한다.

다. 소장가치는 상ㆍ하로 표시하고, ‘하’가 과반수일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하며, 위원별 가격평가는 매도신청인이 신청한 요구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3차 평가위원회

가. 제3차 평가위원회는 전ㆍ현직 문화재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회는 제2차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구입 여부 및 구입 가격을 확정하며,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구입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구입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을 때

3. 매도 신청 자료의 소유권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4. 박물관에서 필요하지 않은 자료이거나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자료라고 판단될 때

제9조(매매계약 체결)

구입 여부가 확정되면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0조(자료 반환)

①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실물자료는 최종 심의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매도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당 자료를 찾아갈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매도신청자에게 반환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찾아 가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임시보관증에도 명기한다.

②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 매도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반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구입 취소)

① 구입 절차가 완료된 자료가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구입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3장 자료의 수증 및 수탁

제12조(기증 신청)

① 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수증심의)

① 기증신청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장은 자료관리관과 관련 학예연구직으로 구성된 자료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자료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며, 위원장은 관장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자료수증심의위원회는 박물관의 전시 등 활용계획을 고려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증신청 수락 여부를 결정하며, 일괄 또는 건별로 수증할 수 있다.

③ 자료수증위원회는 수증이 결정된 자료의 활용 가치에 따라 소장자료 및 일반자료로 분류해야 한다.

④ 수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은 자료수증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수증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2. 박물관의 전시 등에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거나 사료적 가치가 적은 경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수증심의위원회가 수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제15조(기증증서의 교부)

자료수증심의위원회에서 기증 수락이 결정될 경우 관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14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탁 신청 및 절차)

①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탁 신청에 대한 수락 여부는 자료수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자료수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13조의 수증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기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기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간을 3회 연장할 시 기탁자에게 예고한 뒤 별도의 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 여부를 재결정한다.

제17조(기탁증서의 교부)

① 자료수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이 결정되면 관장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14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가 기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18조(기탁 비용)

수탁 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기탁자의 변경)

① 기탁기간 중에 기탁 자료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전 소유자(사망 시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기탁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박물관에 상속 등 소유권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 자료 반환)

① 기탁자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급한 기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8호 서식의 반환확인서를 제출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탁자에게 통보했음에도 수탁 자료를 반환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수탁 자료를 박물관에서 임시보관하며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 활용을 중지한다.

제4장 자료의 관리

제21조(자료관리관 등 임명)

① 박물관의 전시운영과장이 자료관리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관장은 소장자료의 출납 등 관리를 위해 학예연구직 또는 사서직 중에서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보를 임명할 수 있다.

③ 자료관리관 및 임명된 분임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보의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제45조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소장자료의 등록)

① 자료관리관은 구입 및 기증받은 소장자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리등급을 부여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등록명세서에 따라 등록하고, 수장고에 격납하여야 한다.

② 소장자료의 기록과 관리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급은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③ 구입ㆍ수증 등을 통해 수집한 소장자료의 수량은 등록 시 자료의 내용에 따라 계수 조정될 수 있다.

④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등록대장과 별지 제20호 서식의 등록명세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박물관은 연 1회 박물관의 일반자료 중에서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소장자료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준용하여 심의, 결정한다.

⑥ 등록된 소장자료의 정보를 수정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되, 수정 시에는 자료관리관, 해지 시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등록된 소장자료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공개 범위를 정하여 자료관리관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점검 및 보고)

① 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중 국가지정문화재와 상설전시 자료는 매년 전수 조사하여야 하며, 관리 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등록 현황 통계 및 소장자료의 증감사항을 매월 말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에 손상이나 분실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손상 등 처리)

① 소장자료가 손상되거나 분실되어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손상이나 분실된 소장자료의 수리ㆍ복원, 가치평가, 관계 공무원의 책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장은 자료관리관과 관련 학예직 등 5인 이내로 구성된 손상자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장 소장자료의 출납과 수장고 출입 관리

제25조(소장자료의 출납)

① 수장고에 소장자료를 격납하거나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출납하여야 한다.

② 수장고에서 소장자료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반출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관리관은 해당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5호 서식의 반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반출된 자료를 격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격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료관리관은 해당 자료의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상태를 점검한 후 반입 조치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격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자료관리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등록명세서에 자료의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자료관리관 부재 시 자료의 출납)

① 자료관리관이 부재 시 소장자료를 출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자료를 출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장자료를 출납하였을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장고의 출입 관리)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자료관리관에 의해 출입이 허가된 당해 공무원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관내 공무원, 공무직 또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한 계약직 직원이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에 출입하는 경우 별지 제22호 서식의 수장고 열쇠 관리 대장 및 제23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자료관리관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재 등 비상시에는 당직자와 방재실 직원 2인 이상이 동반하여 출입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④ 자료관리관은 수장고의 출입관리나 열쇠 관리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수장고 열쇠)

수장고의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의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장과 자료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당직실에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자료관리관이 보관하여 사용한다.

제29조(외부자료의 임시 보관)

① 자료관리관은 외부자료가 반입되어 박물관에 임시로 보관할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 보관된 자료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발급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장 소장자료의 대여 등

제30조(소장자료 대여 기관)

관장은 박물관의 고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장자료를 다음 각 호의 소장자료 보존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등

제31조(대여 신청 및 승인)

① 제30조에 따라 소장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으려는 자료의 명칭(등록 번호 포함) 등이 수록된 자료의 목록

2. 대여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 받으려는 자료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② 관장은 소장자료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29호 서식의 대여 승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대여 기간은 소장자료의 상태, 직전 대여 후 휴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장자료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선에서 관장의 허가 하에 결정된다.

④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의 지정문화재 대여의 경우 박물관장의 허가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⑤ 관장은 대여 요청 기관에 대여하는 소장자료의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2조(보험 평가액 산정 등)

① 소장자료의 보험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인 관장을 포함하여 자료관리관, 관련 학예연구직 등 5인 이내로 구성된 자료보험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 서식의 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② 박물관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차용할 경우, 대여기관이 해당 자료의 보험평가액 산정을 요청할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박물관이 보존처리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소장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보험평가액을 산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3조(대여 비용부담 및 책임)

① 소장자료를 대여 받은 자는 대여물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대여물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소장자료를 대여 받은 자가 대여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산정된 보험평가액 만큼을 변상하여야 하고, 대여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의 요구에 따라 수리ㆍ복원하여야 하며,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소장자료를 대여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4조(대여자료 점검)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대여의 경우 대여 자료와 보관시설에 대해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외부자료의 감정)

박물관은 구입, 기증 등 박물관의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ㆍ공공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외부자원을 감정할 수 있다.

제7장 소장자료의 열람 및 복제

제36조(열람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ㆍ연구를 위해 박물관 소장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소장자료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학술연구 및 문화예술 활동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경우

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경우

4. 기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조(열람 신청 및 제한)

① 제36조에 따라 소장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열람신청서와 별지 제36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기관이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열람승인요청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장자료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열람 시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승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열람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장자료를 촬영한 사진 파일이 있어 열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③ 열람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장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균등한 열람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열람횟수, 열람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박물관장이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열람 승인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3항의 지정문화재 열람의 경우 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열람 시 준수사항)

소장자료의 열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하는 소장자료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정해진 장소 외에는 소장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

3. 열람자는 소장자료 열람결과를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복제 신청 및 제한)

① 박물관 소장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모조 또는 사진자료 이미지 파일 등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복제허가신청서, 제35호 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 제36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관의 경우 복제승인요청 공문과 제35호 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이 기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34호 서식의 기탁 자료 복제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제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를 훼손하거나 자료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승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열람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소장 자료를 촬영한 사진 파일이 있어 복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

6.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지정문화재 복제의 경우 박물관장의 허가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0조(복제 수수료 및 감면)

① 복제를 허가받은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복제수수료를 박물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

2.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

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사업 대행을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

5.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복제 시 준수사항)

① 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복제하는 자료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자료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3. 관장이 허가한 인원 외에는 복제 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

4. 복제 작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은 관장이 승인한 것 외에는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5.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고화질 원본 파일과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한 결과물(도록 등) 2부를 박물관에 제출해야 한다.

6. 복제한 소장자료는 반드시 신청한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활용 시 출처를 밝히고 활용 목적이 종료되면 해당 복제자료는 폐기한다.

7. 소장자료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조명 기구나 삼각대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휴대전화 카메라 등)로 촬영해야 하고, 촬영한 소장자료를 활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8. 제3자에게 복제물을 이용하게 할 경우 박물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제3자에게 복제물을 이용하게 할 경우 박물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복제를 하는 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복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2조(변상)

제37조의 열람자나 제39조의 복제를 허가받은 자가 소장자료의 열람이나 복제 도중 자료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관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의 범위는 제24조 제2항의 손상자료처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8장 보존처리 및 조사 분석

제43조(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의 실행)

① 박물관은 소장자료의 보존과 전시활용, 학술연구 등을 위해 직접 또는 필요시 외부에 위탁하여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은 외부 소장자료를 의뢰받아 보존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존처리 비용이나 물품을 의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생물 방제와 훈증)

① 해충, 미생물 등으로부터 자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수장고를 소독하고, 방충, 방균 등 생물 방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수집 자료는 수장고 반입 전에 훈증 소독, 클리닝 등 적절한 생물 방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5조(절차)

① 제43조 제1항에 의거,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료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문화재의 보존처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효율적인 보존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보존처리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보존처리를 위한 소장자료의 외부 반출시 위탁업체의 작업환경이 해당 자료의 보존환경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위탁업체는 소방ㆍ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6조(처리의 제한)

소장자료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에 수반되는 행위가 자원의 현상을 변경시키거나 소장자료에 남아있는 고고, 미술, 역사적 증거를 소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기록 및 관리)

박물관은 소장자료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주요 사항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48조(자료의 활용)

소장자료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를 외부 학술지 등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박물관 출판물 등을 통해 공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관리)

조사분석을 위해 사용된 시료 중 연구 자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

제9장 보 칙

제50조(저작권의 관리)

① 박물관이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소장자료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을 생산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원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의 원본과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제출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저작권의 이용허락)

① 박물관 소유 저작물과 복제물에 대한 저작권의 이용은 허가된 목적 및 횟수에 한정하며, 다만 공공저작물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온라인상에 저작물을 게시할 경우 반드시 복제방지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무단사용 등의 제재)

박물관 소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박물관으로부터 저작물을 제공받은 자가 박물관이 제시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처벌을 의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이용 허가를 일정기간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