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2022-4
발령일: 2022년 7월 4일
시행일: 2022년 7월 4일
본문
제1조(수수료)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