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669 발령일: 2022년 6월 29일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급부대장등"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또는「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군사기지등"의 출입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수사업무 담당자"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변사자 검시의 경우 검시조사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군사기지등"이란 출입을 위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부대(기관) 장의 허가를 요하는 주둔지, 기지, 시설,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수사업무 담당자를 위한 출입자로 등록)

① 각급부대장등은 수사업무 담당자가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군사기지등에 출입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업무 담당자를 출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장등은 수사업무 담당자를 수사업무 출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국방보안업무훈령」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당 수사업무 담당자에게 출입목적, 출입할 수 있는 군사기지등과 장소, 출입 시 준수할 사항 및 조건, 유효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출입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부대장등의 조치 등 유의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사업무 출입자로 등록된 인원의 출입 및 통제방법 등에 대하여는 영문에 사진ㆍ인적사항을 비치하여야 하며, 출입시마다 신분증과 임시출입증을 교환 후 출입하며, 부대를 퇴영할 때는 임시출입증을 반납함으로써 타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업무 출입자의 명단은 3개월 단위로 최신화하여 관리한다.

제4조(수사업무 출입자 등록의 삭제 등)

① 수사업무 출입자로 등록된 인원은 수사업무 종료, 소속변경, 퇴직 등의 사유로 출입 등록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각급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출입자 현황에서 삭제하고, 수사업무 담당자가 군사기지등에 출입할 수 없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출입신청 및 허가)

① 수사업무 출입자로 등록되지 않은 수사업무 담당자가 수사를 위하여 군사기지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 제94조제5항제2호와 같이 해당부대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위병소 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출입신청, 승인을 받고 출입시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출입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허가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출입 등)

각급부대장등은 수사업무 담당자가 긴급한 범죄신고의 처리,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의 위험 방지 등 긴급하게 출입하여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고 공무원증 제출 및 인적사항을 밝히며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 선출입조치 후 퇴영시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수사용 차량 출입 등)

① 각급부대장등은 이 훈령에 따라 출입하는 수사업무 담당자가 탑승한 수사용 차량은 국방보안업무 훈령 제94조 제6항 각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출입조치 한다. 다만, 제94조 제6항 각 호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블랙박스 전원차단 등 보안조치 및 차량정보 입력 후 출입조치 할 수 있다.

② 각급부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훈령에 따라 출입하는 수사업무 담당자가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용 장비는 반입 및 사용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반입을 승인한다.

1. 촬영장비(카메라, 캠코더, 카메라 폰 등)

2. 촬영ㆍ저장ㆍ전송ㆍ무선 송수신 기능이 있는 정보통신 장비(무전기, CCTV, IPTV, 드론 등)

3. 정보통신장비 중 문자 및 그림, 영상 등을 저장, 촬영, 전송, 실시간 영상통화, 모바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장비(휴대용, 차량설치용, 신체착용기기 등)

4. 각종 컴퓨터 및 주변장치(저장기능이 있는 장치매체, 전송장치, 소프트웨어 등)

③ 개인소유의 정보통신장비 중 문자 및 그림, 영상 등을 저장, 촬영, 전송, 실시간 영상통화, 모바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장비(휴대용, 차량설치용, 신체착용기기 등)는 각급부대장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출입절차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각급부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업무 담당자 및 수사용 차량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영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사업무 담당자가 출입시 인적사항, 출입목적, 출입장소를 밝히지 않는 경우

2. 수사업무 담당자가 출입 후 수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수사와 관계없는 활동을 하는 등 수사목적으로 군사기지등을 출입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3. 수사업무 담당자가 출입을 하고자 하는 곳이 군사보안시설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군사기밀 유출 등이 우려되는 경우

4. 수사업무 담당자의 군사기지등 출입으로 인하여 현행 작전 또는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수사업무 담당자가 각급부대장등의 보안대책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② 각급부대장등은 수사업무 담당자가 군사기지등 출입 시 출입절차 및 보안조치에 관한 이 훈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수사업무 담당자에 대한 출입 허가를 철회하고, 즉시 퇴영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수사업무 담당자의 군사기지등 출입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방보안업무훈령」 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