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673 발령일: 2022년 6월 30일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수사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수사단의 직무와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국방부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 특별수사단으로 하여금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특별수사단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건 이외의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특별수사단의 구성)

① 특별수사단은 1인의 특별수사단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군검사, 30인 이내의 군검찰수사관으로 구성(이하 "특별수사단장등"이라 한다)한다. 특별수사단은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에 한시적으로 편제상 소속되나, 특별수사단장은 독립하여 특별수사단의 검찰수사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판사를 제외한 국방부 또는 각 군 소속 영관급 이상 군법무관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특별수사단장을 임명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군판사를 제외한 국방부 또는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특별수사단 소속 군검사를 임명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군사법원 소속직원을 제외한 국방부 또는 각 군 소속 법무 병과의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군검찰수사관을 임명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등이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특별수사단장등이 부정청탁, 금품수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청렴의무 위반 행위를 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⑥ 군검사, 군검찰수사관은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사건관계인과 친분이 있는 경우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특별수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하고, 특별수사단장은 수사업무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수의 군사법경찰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된 군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군검찰수사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직무상 독립 등)

① 특별수사단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법무관리관 등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특별수사단장은 소속 군검사, 군검찰수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특별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요예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특별수사단장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등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 한하여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5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수사단장은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군검사 및 군검찰수사관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수사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이내에 제2조에 정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수사단장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씩 연장하여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총 130일간 수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각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수사단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수사단장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방부검찰단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제6조(사건의 공보)

특별수사단장 또는 특별수사단장이 지명하는 특별수사단 소속 군검사는 제2조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건의 공개 요건,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조(유관기관 협조)

①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제3조에 따른 수사 인원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수사단은 필요한 경우 국방부검찰단, 각 군 검찰단 및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청과 공조수사 및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다.

제8조(수사 종료 등)

① 특별수사단장은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을 하는 등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종료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사종료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등 인원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