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680 발령일: 2022년 7월 1일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ㆍ군검찰부 관할관ㆍ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ㆍ심판관ㆍ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과 군검찰부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 및 그 소속 부대와 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관할관

제3조(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의 군사법원(이하 "전시 군사법원"이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이하 "관할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③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이 겸임한다.

제4조(관할관의 권한)

①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②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예하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 ㆍ 감독한다.

제5조(관할관의 재판관 지정권 등)

① 관할관은 재판관을 지정한다.

②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때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④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 3명과 심판관2명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때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⑤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이란 각각 관할관이「군형법」(제2편제15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외)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만 공소제기 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사건을 말한다.

⑥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이외의 관할관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인 관할관은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공소장 사본, 재판관 지정 이유서(별지 서식)를 구비하여 심판관인 재판관 지정을 위한 승인을 상신한다.

⑦ 관할관은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 중에서 법정경위를 임명한다.

⑧ 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군사법원법」제48조에서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관할관의 확인조치)

①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확인조치 후 5일 이내에 피고인과 군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확인조치 기간을 넘기면 선고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③ 관할관이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형을 징역형으로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관의 확인조치와 그 송달에 걸린 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제7조(비상계엄시 형의 집행에 관한 관할관의 조치권)

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의 단심으로 선고된 재판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전시 군사법원 관할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은 해당 소송기록을 심사하여 하되, 그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관할관의 형 집행에 관한 권한 등)

① 총살을 집행하는 경우 소속 군검찰부에 대응하는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이를 위한 장소를 지정하여야한다.

② 형을 집행 정지하는 경우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이 지정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형 집행을 지휘한다.

③ 관할관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과 장부의 폐기를 인가한다.

제3장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

제9조(군검찰사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 또는 그 명을 받은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상급부대의 장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예하부대의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 또는 상급부대의 장은 소속검찰부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군검사의 직무를 직접 행하지 못한다.

제4장 심판관

제11조(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① 관할관은 법에 관한 소양을 갖추고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심판관을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

1. 군사경찰, 군종병과의 장교

2. 수사 관련 부서에 근무중인 장교

3. 형사처벌을 받은 장교로서 그 처벌이 실효 또는 일반사면되지 아니한 사람

4. 징계처분을 받은 장교로서 그 징계기록이 말소되거나 그 처분이 일반사면되지 아니한 사람

②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제12조(심판관 명부의 작성 및 유지)

① 관할관은 심판관 명부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고등군사법원장은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교 중 심판관 후보자를 선정하여 관할관(국방부장관)에게 추천, 각 재판부(보통부를 포함한다)별로 2명 이상의 심판관이 임명되도록 하고 그 명부를 작성 및 유지하는 한편,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사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소속 보통군사법원은 그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 소속 장교들 중 심판관 후보자를 선정하여 관할관에게 추천, 2명 이상의 심판관이 임명되도록 하고 그 명부를 작성 및 유지하는 한편, 소속군 참모총장(군사법원장)에게 사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군사법원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예하 보통군사법원의 심판관 명부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심판관에 대한 재판관 지정)

① 전시 군사법원에서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전시 군사법원의 심판관 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당 전시 군사법원의 모든 심판관에게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관의 부하인 장교 중 제11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1조 제2항에 따라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재판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른 부대 소속 장교 중 심판관으로 임명되어 있는 장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심판관의 독립 유지)

① 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부당한 지시, 청탁 등을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판관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 그 밖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심판관의 직무상 의무)

① 심판관은 군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을 중립적으로 대하여야하며, 학연, 성별, 계급, 출신, 그 밖에 불합리한 사유를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판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전역한 이후에도 같다.

④ 심판관은 교육이나 학술 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심판관의 교육)

① 관할관은 해당 전시 군사법원의 심판관들에게 심판관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사법절차의 개요

2. 기본적 형사법 이론

3. 재판관의 임무수행자세 및 직무상 윤리

③ 고등군사법원장과 각 군 군사법원장은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교안을 제작하여 관할관에게 제공하며, 관할관의 요청 또는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소집교육 실시 등 심판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교육은 심판관을 상급부대 또는 각급 전시 군사법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재판장, 재판의 진행 및 선고

제17조(재판장 지정, 재판의 진행)

① 재판장은 재판부의 선임 군판사가 되며, 관할관은 원칙적으로 부장군판사를 재판장으로 지정한다.

② 고등군사법원 및 각 군 군사법원의 부장군판사는 대령(진급 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은 군법무관의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각 군 군사법원의 부장군판사를 다른 영관급 장교로 보하거나 각 군 군사법원장 또는 부장군판사가 해당 전시 군사법원의 다른 부장군판사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개정ㆍ휴정ㆍ속행ㆍ폐정 선언, 재판의 선고, 그 밖의 재판을 진행한다.

④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며,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을 금지하거나 퇴정을 명하며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군사경찰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군사경찰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18조(재판의 합의)

① 합의는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하고, 재판관의 의견이 3설 이상 나누어져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적으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의한다.

② 재판관은 재판부의 합의결과에 따라야 하며,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재판의 선고)

① 재판은 공판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재판의 선고는 재판장이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20조(위임규정)

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군사법원장 또는 법무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사항의 제ㆍ개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 및 예규 또는 규정의 사본을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