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2-116 발령일: 2022년 7월 5일 시행일: 2022년 7월 11일

본문

<img id="116863063"> </img>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65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 052-920-0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