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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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비료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4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비료 품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장"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2. "사무소장"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비료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과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
1.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의 확인ㆍ점검
1의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제1의2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
4.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
5.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