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3.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4. "소송총괄관"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
5. "소송수행부서"란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말한다.
7. "소송대리인"이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그 밖의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수행자의 추천 및 지정
2. 소송대리인의 선임 승인신청 및 선임
3.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대리인 선임, 재판결과 송달, 상소절차 진행에 따른 법무부장관 보고
4.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지정서ㆍ위임장ㆍ해임서의 법원 제출
5. 사건기록, 장부, 행정소송사건처리부의 작성ㆍ관리ㆍ보존
6. 그 밖에 소관 소송수행자의 소송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소송과 관련된 모든 사무의 처리
① 소송수행부서는 해양경찰 업무관련 소송사건이나 신청사건의 각 사건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국가소송:「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의 분장을 기준으로 해당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서
2. 행정소송: 「행정소송법」제13조에 따라 처분등을 한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
② 소송총괄관(소속기관 소관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사무의 관장이 불명확한 소송인 경우 직접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주된 쟁점이 여러 부서와 관련된 경우 2개 이상의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해야 한다.
1. 국가소송: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제소사건의 경우 소제기 지휘요청 시)에 소송수행자 추천
2. 행정소송: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송수행자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는 경정ㆍ5급 이상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법」제9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 수임료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 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유사사건 또는 특수사건 소송으로 특정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④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동일 소송대리인에 대한 수의계약 건수가 해당 기관의 연간 총 수의계약 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하거나 유사사건 등의 소송대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특정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위임장 또는 해임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성실성, 소송수행 능력 등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소송대리인이 소극적 태도 및 역량 부족 등으로 소송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소송총괄관을 포함하여 행정소송인 경우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인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면의 작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
1. 소송의 제기 및 소송의 접수, 소송 진행, 소송결과(상소의 제기ㆍ포기 포함), 소송종결 사항
2. 임의변제 예산집행 상황
3. 소송수행자 지정 또는 변경
4.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변경
5. 그 밖에 소송통계 등 소송사무 수행상의 주요사항
소송수행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가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소송총괄관과 사전 협의하여 행정소송인 경우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인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해야 한다.
1. 소의 제기 및 응소
2. 상소의 제기ㆍ포기
3.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및 변경
4. 소 취하 및 국가소송인 경우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5. 국가소송인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6. 가처분ㆍ가압류의 신청, 이송 신청, 소송참가 및 탈퇴
7.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ㆍ포기ㆍ취하
8. 그 밖의 주요한 소송행위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소송절차의 수행
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지정서 또는 해임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장 접수의 사실을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참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송진행 상황을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재판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1.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
2.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1호서식)
3. 판결문 사본
① 소송수행자는 제15조제2항의 검토결과 상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여 상소 제기를 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상소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상소장을 첨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상소장 접수를 보고해야 한다.
③ 상소심의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및 종결 등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를 따른다.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1. 판결문 사본
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원
제2절 신청사건의 수행
①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등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 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사건 수행 시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소송진행 보고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장"은 "집행정지 등 신청서", "변론기일"은 "심문기일"로, "판결"은 "결정"으로 본다.
제3절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액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고 비용계산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후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지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 포함)
2. 소송비용액 계산서
3. 판결확정증명원
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가 송달되면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⑤ 소송비용확정 재판 수행 시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후 처리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를 준용하며, 불복절차에 관해서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 받은 경우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지출관에게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의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수입징수관에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소속기관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일부 승소 등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써 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4. 행정청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제22조에 따른 소송비용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내부위원: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포함한 총경 또는 4급 공무원
2. 외부위원: 소송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송수행부서의 계장급으로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22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국가소송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본안사건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1. 소장
2. 증거서류 사본
① 국가소송 수행 시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후 처리, 상소심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②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에 관해서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4장 행정심판
① 소송총괄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함께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답변서 등을 제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받은 경우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재결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장 고문변호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관련 각종 자문을 위하여 공개모집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변호사법」제9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는 15명 이내로 한다.
④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는 경우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과 관련한 소송ㆍ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계약서, 소송서류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경찰 업무수행 관련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①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려는 경우 소송총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 자문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받을 수 있다.
③ 부서장은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경우 자문결과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필요한 경우 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문결과를 해양경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30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
2. 제35조제1항의 이해충돌행위를 하거나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알리지 않은 때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6장 보칙
① 소송대리인 또는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상대방을 위한 법률자문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소송대리인 또는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해양경찰청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해양경찰청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