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본문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의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8., 2012. 8. 16.>
①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 3인, 대학교원 1인, 대학교원 또는 연구기관 관련단체 직원 중에서 1인을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4ㆍ5급공무원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 7. 11.>
평가대상자는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로 한다. 다만,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연구 실적 심사평가를 3번 이상 통과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8. 16.>
① 연구실적의 평가는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종합평가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의 명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 조사, 검정업무에 대한 실적도 포함한다)<개정 2012. 8. 16.>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및 특수성
4. 그 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논문(논문요약서 포함) 6부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 4. 23., 2012. 8. 16.>
④ 연구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사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해 연구사의 출석 및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진행 내용 중 위원 개개인의 발언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