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본문
본 규정은 기술표준원 고시 「승강기 유지 및 운용관리요령」 제1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 유지보수 및 승강기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관의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6.>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 소유자(관장)를 말한다.
2. 운행관리자는 직접 승강기 운행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전문기술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승강기 자체점검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수ㆍ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 8. 16.>
4. 운전자는 직접 승강기를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5.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탑승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운행관리 총괄자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행을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으로 위임전결하며 그 업무를 총괄 지휘케 한다. <개정 1999. 5. 19., 2008. 12. 8.>
① 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 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행관리자를 선ㆍ해임하여야 한다.
② 운행관리자의 선임은 원칙으로 건물마다 두도록 한다. 단, 승강기 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복수의 건물에 한 명의 운행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① 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 운행에 운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운행관리자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전자를 선임하여 승강기 운전을 시켜야 한다.
1. 18세 이상 건강한 자
2. 승강기 운전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
② 제1항의 운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조작방식 그 외 구조상 운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승강기 용도, 이용자의 이용상황 등의 사유에 의하여 전일 운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강기 운행관리 조직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총괄책임은 사업주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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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 12. 8., 2015. 9. 25., 2017. 8. 7. 2018. 3. 23. 2022. 7. 11.>
① 운행관리 총괄자의 직무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② 운행관리 부총괄자의 직무 : 운행관리총괄자를 보좌하며 승강기 시설물의 안전을 직접 관리한다.
③ 운행관리자의 직무 : 운행관리 부총괄자(운행관리 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행관리 총괄자)를 보좌하며 승강기 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행에 관한 모든 활동을 통제ㆍ감독하고 또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ㆍ관리한다.
④ 운전자의 직무 : 승강기 운전에 관하여 운행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제18조에 있는 운전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16.>
① 운행관리 총괄자는 운행관리자, 운전자 그 외 승강기 운행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운행관리자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해당업무의 수행 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2. 승강기에 관한 법령 등의 지식
3. 승강기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지식
4. 화재등 발생시에 강구해야 할 조치
5. 고장 또는 정전시에 강구해야 할 조치
6. 인명사고 발생시 강구해야 할 조치
7. 기타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운행관리총괄자는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미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것을 운행관리자등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1. 의약품, 들 것, 사다리 등의 구급용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구급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3. 전문기술자와의 연락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① 운행관리자는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
2. 소방서 및 의료기관 등에 연락
3.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
4. 전문기술자에게 연락
5. 승강기검사기관등 관계기관에 연락
② 운행관리자는 제1항에 정해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4.>
1. 승강기사고 속보 :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4시간 내
2. 승강기사고 상보 :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4시간 내
① 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승강기 검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년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8. 16.>
②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의 구조 및 부품을 변경하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성능유지와 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1회 자체검사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6.>
운행관리자는 승강기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승강기에 있어서는 승강기내의 잘 보이는 곳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덤웨이터에 있어서는 잘 보이는 적절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유압식 승강기는 기계실 방화관리에 필요한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 소화기 또는 소화용 모래와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운행관리자는 승강기운행 중 수시 순회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운행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서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운행관리 부총괄자에 보고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하면 전문기술자에게 통보하여 보수토록 하여야 한다.
운행관리자는 사고ㆍ재해 발생 또는 정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운행관리 부총괄자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화재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카내의 사람을 유도ㆍ대피시키고 그 후 전원을 차단하고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의하여 운행을 정지시킨 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 재개전에 점검 및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4. 운행관리자는 이용자가 엘리베이터 카내에 감금되었을 때에는 키를 사용하여 문을 열어서 안전히 구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술자에게 구출토록 한다. 단, 화재 등의 긴급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① 운행관리자는 승강기의 기계실, 조작반 등의 열쇠 및 승강문의 비상용 열쇠를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사용 또는 관리시켜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자물쇠, 모터핸들, 브레이크해제 레바 외의 비상용 기구는 각 승강기 기계실에 엄중히 보관하고 비상시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승강기의 운전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질병, 피로 등을 느꼈을 때에는 운행관리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고 운전에 관계하지 않아야 한다.
2. 술에 취한 채 또는 흡연하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3. 정원 또는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4. 운전 중 고장사고가 발생한 때 또는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운행관리자 또는 운행관리 부총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운행관리자는 승강기 유지보수 및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승강기 운행관리일지에 기록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가 선임된 승강기는 "운행 시" 운전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여야 하며, 월차적으로 운영관리자에게 일일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요 승강기 보수기록은 한국승강기 관리원에게 제공한 승강기 자체점검표 양식에 의거 기록하여야 한다.
④ 승강기 자체점검표와 운행관리일지, 일일운행일지는 보존년한을 2년으로 한다.<개정 201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