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및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하며,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포함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②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과학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과학관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위조"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 성과 및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 재료, 장비, 과정이나 성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성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표절"이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개발 자료나 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 자신의 이전 결과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연구비 유용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과 연구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연구부정행위 예방 및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규정의 내용 및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게 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절차
① 제보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보는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자는 인사업무 수행자로 한다.
③ 담당자는 조사위원회 운영 지원 등 검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① 관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및 결과통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관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①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결과에 대해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인사담당부서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 결과는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되 예비조사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본조사는 관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관장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는 제7조제2항의 담당자가 된다.
②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한다.
③ 조사위원장은 단장으로 한다.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인 연구부정행위가 제4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④ 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실로 판정된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관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언
5.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
6. 조사결과 및 건의사항
7. 조사위원 명단
① 조사내용 및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조사결과의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과학관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이의신청 사유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재조사시 조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1인을 추가하여 구성하고 제반 절차 및 방법은 본조사와 동일하다.
①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관장은 조사위원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의 및 경고
2. 해당 발간물에 대한 수정 또는 발간금지
3.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 참여 배제
4. 과학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
①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위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관장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조사 관련 사항은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조사대상자는 과학관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장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자는 과학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과학관은 조사 과정의 전부를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는 제14조에 따른 통보 전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조사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은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본 규정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