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2-171
발령일: 2022년 7월 7일
시행일: 2022년 7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의약품)
「약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말한다.
1.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8조제2항제11호에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
제3조(지정 가격)
규칙 제4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가격"이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정하는 상한금액의 91%를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