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인사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소속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3. 특별상여금 지급대상 심사에 관한 사항
4.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①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과 인사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③ 기타 공무직 등 채용사전심사에 관한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승진심사시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적정여부와 서면 및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능력, 경력, 인품, 연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위원회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심의의결서 및 승진임용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④ 기타 본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리한다.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