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85 발령일: 2022년 7월 11일 시행일: 2022년 7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민이 해양경찰청 업무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민간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국어책임관인 대변인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계장

2. 경비계장

3. 대테러작전계장

4. 관제기획계장

5. 안전기획계장

6. 구조기획계장

7. 방제기획계장

8. 장비기획계장

9. 정보통신기획계장

10. 항공기획계장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해양경찰청의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해당 위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운영)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위한 의사 의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매 회의 마다 협의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서 의결한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아 고시해야 한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을 포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작성 등의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제7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소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전문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자료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