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373 발령일: 2022년 6월 21일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 9인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4인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②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하고 그 밖의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6. 21.>

1. 기획조정관

2. 정책교육국장

3. 침해조사국장

4. 차별시정국장

5. 군인권보호국장

6. 교육협력심의관

7. 운영지원과장

8. 행정법무담당관

③ 외부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각 호 기준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 규정 또는 지침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합법성)

2.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하는 것인지 여부(효율성)

3.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 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집행하는 것인지 여부(합목적성)

4.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보충성)

제4조(심의대상)

① 예산집행 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ㆍ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동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단, 재정집행 실적이 명확한 경우와 사업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부진사업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은 제외

7. 부서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 집행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

8. 자발적인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보조금 비리 신고포상금 포함)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10.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11. 세입 징수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집행 가능한 사항

2.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법정경비, 기본경비

3.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거친 이ㆍ전용 사업비

4.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이용ㆍ전용ㆍ내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상임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

5. 민간보조금 사업, 연구용역 사업 등 별도의 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결정된 사업

6.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규모가 당초 사업 예산액의 10% 이하인 경우

7.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된 사업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절차)

①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해당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해당사업 담당부서의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의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뢰서를 작성하여, 관련 예산집행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의의뢰 내용이 사업변경 또는 예산변경인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자료를 심의의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련 사업의 개요(사업명ㆍ목적ㆍ사업내용ㆍ사업량 및 금액ㆍ사업대상 등), 변경사항(내용ㆍ사유), 근거서류 등

2. 이용ㆍ전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사유, 이용 또는 전용의 효과, 재원, 이용 또는 전용 재원의 익년도 예산삭감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 등

제7조(의사)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소집)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과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재심의)

① 심의회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요구절차 및 회의절차는 제6조 및 제8조 규정에 준한다.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 소속 예산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의뢰서 접수 및 처리결과 등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회의 일정 통보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간사는 심의요구 사항이 법령ㆍ예산집행지침 등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제4조에 정한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