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115
발령일: 2022년 6월 21일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본문
Ⅰ. 목적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사무소의 업무내용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인권사무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사무총장의 권한을 당해업무 주관 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Ⅱ. 인권사무소 업무 및 처리절차
1.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개정 2022. 6. 21.>
가. 진정의 접수
1) 인권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문서, 구술, 전화의 방법에 의하여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진정처리시스템에 등록한다.
2)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제11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외의 진정은 진정처리시스템상에서 인권상담조정센터 또는 관할 인권사무소로 발송하고, 진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서 등의 원본은 지체 없이 우편으로 인권상담조정센터 또는 관할 인권사무소로 발송한다.<개정 2018.7.25., 2021. 3. 15.>
나. 인권상담업무
1) 인권상담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민원업무
1) 민원에 대한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2) 삭제<2010.8.12>
3) 삭제<2010.8.12>
라. 삭제<2008.9.1.>
2. 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ㆍ상담 및 진정의 접수 <개정 2022. 6. 21.>
가. 구금ㆍ보호시설 면전진정 업무
1)소장은 관할구역의 면전진정 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출장계획을 수립, 시설관계자에게 면담일정을 통보한다. <개정 2022. 6. 21.>
2)면담 후 진정을 접수할 경우 출장자는 당해 인권사무소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진정인에게 현장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한다.
3) 출장자는 출장 후 면전진정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접수된 진정을 진정처리시스템에 등록한다. <개정 2022. 6. 21.>
4) 소장은 신청자의 면담신청 철회서를 보관한다.
5) 삭제<2022. 6. 21.>
나. 구금ㆍ보호시설의 진정함 설치ㆍ관리
1)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진정함 설치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개정 2022. 6. 21.>
3. 긴급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6. 21.>
가.조사부서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조치 검토가 필요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관할 소장에게 사건 당사자 및 관계인 면담, 자료 수집 등 기초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장은 즉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및 필요한 구제조치 방안을 해당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위원회가 권고한 긴급구제조치 사건에 대하여 조사부서의 장은 소장에게 그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장은 이를 확인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소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해당 조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조사부서의 장은 가 및 나에 따른 업무를 요청할 경우 사무총장에게 그 내용을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업무
가.조사 및 정책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할 소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소장은 그 확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인권정책과장은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인권사무소 관할 관계기관 등과의 정책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소장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다.조사 및 정책부서의 장은 가 및 나에 따른 업무를 요청할 경우 사무총장에게 그 내용을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조사 지원업무
가.조사부서의 장은 신속한 증거자료의 확보 등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소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소장은 신속히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나. 삭제 <2022. 6. 21.>
다. 조사 및 정책부서의 장은 가에 따른 업무를 요청할 경우 사무총장에게 그 내용을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6. 인권침해행위ㆍ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 <개정 2022. 6. 21.>
가. 소장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행위 및 장애차별행위(집단진정, 시설사건 포함)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단,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한다.
1) 국가기관(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경찰을 제외한 수사기관,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이「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본부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3)「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구금시설
6)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전문개정 2022. 6. 21.]
나. 소장은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할 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해당 조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다. 소장은 진정사건의 조사 및 구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협력업무를 시행한다. <개정 2022. 6. 21.>
라. 소장은 가부터 다까지의 내용 중 중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조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7. 인권교육ㆍ홍보 및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교류 협력업무
가.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관련 업무
1)소장은 관할구역 특성에 맞는 인권관련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협력과장과 사전 협의 후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후 조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2)소장은 관할구역의 중요한 인권현안 및 실태, 인권단체 활동상황 등을 파악하여 홍보협력과장에게 통보하고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가 인권정책 수립 및 지역 인권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관련실태 및 자료 수집을 요청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2. 6. 21.>
3)소장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등 단체 및 일반시민 대상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ㆍ지원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사업성격상 인권사무소에 위임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결과를 홍보협력과장에게 통보하고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소장은 관할지역 인권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위원회 후원, 재정지원, 축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중복지원 문제 등을 고려하여 홍보협력과장과 사전 협의한 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삭제<2008.9.1>
나. 인권교육 관련 업무
1)소장은 관할구역의 인권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인권교육계획 수립, 교육대상 선정, 교육방법, 강사풀 구성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기획과장 및 인권교육운영과장(이하 ‘교육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후 조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2)소장은 관할구역 인권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3)소장은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서의 장과 수시로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강사, 교재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서의 장은 가능한 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4)소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권교육 결과 및 관할구역에서 실시된 인권교육을 모니터링 하여 교육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5)인권교육기획과장, 인권교육운영과장 및 소장은 1) 내지 4)의 내용 중 중요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5.>
6) 군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이 지침에서 교육부서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22. 6. 21.>
다. 인권홍보 관련 업무
1)지역 언론사의 취재 및 인터뷰 요청은 관할 소장이 담당하고 중요한 보도자료 배포는 홍보협력과장의 사전 협조를 받는다.
2)소장은 중요한 홍보사업에 대하여는 홍보협력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3)소장은 1) 내지 2)의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Ⅲ. 인권사무소 운영에 관한 기타업무
1. 업무처리상황 등의 보고업무
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부서장에게 통지한다.
1) 진정상담ㆍ접수처리상황(필요시)
2)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동향 및 실태 등 <개정 2022. 6. 21.>
3) 기타 주요업무처리상황 등 <개정 2022. 6. 21.>
나. 해당 부서장과 소장은 가의 보고사항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내용을 수시로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업무
가. 소장은 인권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임물품관리관의 직을 수행하고 예산집행 및 회계업무에 관해서는 운영지원과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나. 소장은 해당 부서장과 협의한 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직원채용 및 내부업무분장
가. 소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지원과장과의 사전 협의 후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소장은 소속직원의 업무분장을 실시한다.
4. 회의참석
소장은 인권사무소의 업무현황 파악 및 업무계획 수립ㆍ시달을 위하여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회의, 기타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5. 연간업무계획 수립 및 소관 부서 주요업무의 처리 등
가. 해당 부서장은 연간업무계획을 수립할 시 인권사무소와 연계할 사업을 사전에 당해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소장은 연간업무계획 등을 반영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 자체 업무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다. 위원회 주요사업의 경우 해당 부서장은 지침, 계획 및 지시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장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라. 해당 부서장과 소장은 가 내지 다의 내용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Ⅳ. 출장소 업무 및 처리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및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출장소장이 처리하는 업무의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19., 2021. 3. 15., 2022. 6. 21.>
V. 시행일 <제115호, 2022. 6. 21.>
이 지침은 2022.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