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367 발령일: 2022년 6월 21일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와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방문조사결과보고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문조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 및 조사결과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6. 21.>

제2조(방문조사의 기본원칙)

방문조사는 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와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 및 향상하기 위하여 시설 및 수용자 또는 군부대 및 군인 등의 상황을 파악하여 개선할 점을 찾아내고 불법부당한 수용상태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제3조(방문조사의 효과 제고)

위원회가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의 중대성 여부 및 발생 빈도

2. 사회적 파급 효과 여부

3. 인권정책과의 연계성

4. 사전예방적 기능의 효과성 여부

5. 기타 위원회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과 그 시설의 감독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개선권고 등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여부 <개정 2022. 6. 21.>

6.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대상 군부대의 장과 「국군조직법」제15조 및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에 따라 조사대상 군부대를 지휘ㆍ감독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이하 "상급부대의 장"이라 한다), 국방부장관에게 개선권고 등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여부 <신설 2022. 6. 21.>

제2장 방문조사계획의 수립 및 방문조사의 실시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방문조사계획에는 조사의 법적근거,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선정기준, 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단 구성, 소요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당 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개시 의결을 하면 침해조사국장, 차별시정국장, 군인권보호국장은 진정처리시스템에서 사건번호와 사건 표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관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6. 21.>

제5조(조사대상의 선정)

① 위원회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시설 또는 군부대의 상황,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 지역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21.>

② 위원회는 조사인력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시설 또는 군부대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선택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제6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할 때에 조사대상 시설의 규모,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수 및 조사단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기간을 조사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② 위원회는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를 할 때에 군부대의 규모, 조직, 기능과 조사단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기간을 조사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21.>

제7조(조사단의 구성)

① 위원회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시설이나 군부대의 규모와 특성,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②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조사단에는 인권위원과 위원회 소속 직원 외에 법률전문가, 의사, 교육자, 심리학자, 기술자 또는 인권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조사단장은 인권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③ 군부대에 대한 조사단은 인권위원과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며, 조사단장은 군인권보호관 또는 인권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2. 6. 21.>

제8조(사전 교육 및 준비)

① 조사단장은 사전에 조사단원들에게 조사의 기본원칙, 관련 법규, 주의사항 및 조사기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은 사전에 업무분장, 질문지나 설문지 준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수용시설 또는 군부대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제3장 방문조사결과의 처리

제9조(방문결과보고서 작성)

① 방문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단장은 조사 종료 후 60일 내에 방문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② 방문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1. 조사 대상 시설의 명칭 및 주소

2. 시설 또는 군부대의 현황 <개정 2022. 6. 21.>

3. 조사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또는 범위ㆍ방법

4. 조사단의 구성

5. 조사내용

6. 지적사항

7. 시설장 또는 군부대의 장의 의견 <개정 2022. 6. 21.>

8. 조사단 의견

9. 제출자료 및 각 조사기록 목록

10. 기타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및 의견제출)

① 조사단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방문조사결과보고서에 처리방안 등의 의견을 첨부한 방문조사결과보고서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②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해 조사대상 시설장(관리인 포함) 또는 군부대나 상급부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제11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방문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로 채택하며, 동 보고서에는 방문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시설 또는 군부대의 장의 의견, 조사단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사대상 시설 또는 군부대의 문제점 지적 및 시정 필요사항을 적시한 위원회의 최종의견을 포함하도록 하며, 시설장 및감독기관 또는 군부대 및 상급부대의 장에 이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필요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② 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인권침해의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장 및 감독기관 또는 군부대 및 상급부대의 장, 국방부장관에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 또는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개정 2022. 6. 21.>

③ 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인권침해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동 사안에 대해 법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사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방문조사중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장(관리인 포함)이나 감독기관 또는 군부대 및 상급부대의 장, 국방부장관에게 구제조치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