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114 발령일: 2022년 6월 21일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 인권교육’이란 위원회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ㆍ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말한다(이하 ‘사이버교육’이라 한다).

2. ‘코스웨어’란 교과과정(course)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서,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등으로 제작하여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

3.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하 "LMS"라 한다)란 위원회 인권교육 운영부서가 인권교육 운영에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사이버 인권교육센터’란 위원회의 공식 사이버 인권교육 홈페이지를 말하며 접속 주소는‘https://edu.humanrights.go.kr’이다.

5. ‘LMS 관리자’란 LMS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자’란 사이버 인권교육센터의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이버교육 운영자(사이버튜터)’란 사이버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담당강사’란 학습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위원회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2장 운영 관리

제4조(홈페이지)

위원회는 교육 대상별 이용 편의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구분해서 사이버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과정 및 과목)

① 사이버교육은 사이버교육과정, 집합교육과 연계된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교육과정은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단일 또는 여러 과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사이버교육은 교육 대상별로 이수 기준, 교육 방법 등 운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인원)

사이버교육은 개설 목적과 교육 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인원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사이버교육은 인권교육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숙식비나 교재 등 학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비는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운영계획)

인권교육운영과장은 매년 당해 연도 사이버교육 운영 일정, 개설 과정, 평가 방법 및 이수 기준 등을 포함한 사이버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 인권교육센터를 통해 이를 공지한다.

제3장 학습 관리

제9조(수강신청)

① 사이버교육을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사이버 인권교육센터에서 대상별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학습이 가능한 홈페이지와 적절한 과정을 선택하여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충실한 학습을 위하여 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는 과정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학습자 선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원 내에서 우선 신청 순위로 선발한다.

1. 교육인원이 미달되어 과정을 폐지하는 경우

2.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과정 수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제10조(수강신청 취소)

학습자는 학습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버교육 운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취소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학습자의 의무)

① 학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자율적ㆍ적극적인 자세로 학습에 임하여야 한다.

② 학습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학습ㆍ과제ㆍ평가 등을 대신하게 한 경우 사이버교육 운영자는 해당 학습자의 수강 및 이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이버교육 운영자는 해당 학습자에게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취소 사실을 통보한다.

제12조(학습방법)

① 학습자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② 사이버교육 학습은 학습차시에 따른 순차적인 학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정의 특성, 개설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학습차시의 순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학습하게 할 수 있다.

③ 학습자는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이용 중 문의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공지사항 또는 FAQ 등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다.

제13조(학습지원)

사이버교육 운영자와 담당강사는 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이용ㆍ진도ㆍ과제ㆍ평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활동이 부진한 경우에는 학습을 독려할 수 있다.

제4장 평가 관리

제14조(학습 평가)

학습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진도 평가, 과제 평가, 시험 평가, 참여도 평가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진도 평가’는 총 학습 분량 대비 학습자의 학습량을 의미한다.

2. ‘과제 평가’는 사전에 제시한 과제물을 학습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이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시험 평가’는 시험을 통하여 학습자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참여도 평가’는 학습 과정에서의 질의ㆍ의견ㆍ토론 등을 토대로 학습자의 참여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5조(이수 기준)

① 인권교육운영과장은 과정 또는 과목별 이수 기준을 사이버교육 운영계획 수립 시 결정하며, 사이버교육과정 개설 시 이를 공지한다.

② 사이버교육 과정 또는 과목별 이수 기준은 진도 평가, 과제 평가, 시험 평가, 참여도 평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사전에 공지한 기준을 학습자가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정 또는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5장 학습인정시간 및 수료 통보

제16조(학습인정시간)

① 각 과정 또는 과목별로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학습인정시간으로 정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② 교직원 대상 과정인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인정한 직무연수시간으로 한다.

제17조(수료 통보)

위원회는 이수 기준을 충족한 학습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수료증을 발급하여 수료 사실을 알린다.

제18조(표창)

위원회는 학습 성적이 우수하고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장 자료 관리

제19조(자료 등 관리)

① 사이버 인권교육센터의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ㆍ게시물 차단 등에 관한 사항은 인권교육운영과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자에게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게시물 차단)

①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1.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기관(단체, 부서)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의 경우

3. 개인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의 경우

4.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5.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경우

6. 기타 인권교육운영과장이 홈페이지 게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차단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직원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게시물차단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자에게 차단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운영 지원

제21조(LMS 관리자)

LMS 관리자는 LMS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정보화관리팀 담당자와 협의한다.

1. 하드웨어시스템(서버) 관리 및 점검

2. 소프트웨어 관리 및 점검

3. 통신시스템(네트워크) 관리 및 점검

제22조(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자)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자는 사이버 인권교육센터의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사이버교육 운영자)

① 학습자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사이버교육 운영자(사이버튜터)를 둘 수 있다.

② 사이버교육 운영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 방법, 운영기간, 학습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제24조(담당강사)

① 학습 지원을 위해 과정 및 과목별 담당강사를 둘 수 있으며, 담당강사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습생 질문에 대한 답변

2. 필요 시 해당 교육과정의 과제물, 평가문제, 토론주제, 관련 자료 제공

3. 법령ㆍ제도 변경 등으로 인한 코스웨어의 내용 수정 및 개선의견 제출

② 담당강사는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거나, 해당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③ 담당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정 및 과목의 운영 방법, 운영기간, 학습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제25조(사이버 인권교육 자문회의)

① 인권교육운영과장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회의’를 두어 다음 사항을 검토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1. 사이버교육 운영 방향

2.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관리

3. 기타 관련 사항 등

②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회의’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사이버교육 또는 인권교육 전문가 3~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6. 21.>

1. 내부위원은 교육협력심의관, 인권교육기획과장, 인권교육운영과장, 군인권협력지원과장, 정보화관리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6. 21.>

2.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회의 위원장은 교육협력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제26조(운영대행)

① 교직원 대상 과정의 경우 교육부 원격연수기관에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인권교육운영과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대행과 관련하여 매년 과정 운영 개시 전에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제27조(콘텐츠 공동활용)

① 인권교육의 활성화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각급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콘텐츠 공동활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문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인권교육운영과장은 신청 목적, 활용 방안 등을 살펴 콘텐츠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③ 콘텐츠를 제공받은 기관은 당초 제출한 신청 목적 및 활용 방안 등에 맞게 활용하여야 하며, 저작권 보호ㆍ정기적 실적 통보 등의 책임을 진다. 그 책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권교육운영과장이 공동활용 승인 시 활용기관에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