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전부개정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110 발령일: 2022년 7월 1일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및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말한다.

3.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4.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과 그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또는 사인을 말한다.

5. "조사부서의 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조사와 처리의 원칙)

① 인권위원 및 진정의 접수와 조사 및 구제업무 담당자(이하 "인권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인권위원 등은 당사자 및 관계인 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ㆍ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사건처리기한)

①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에게 면담 또는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그 기록을 남긴 경우 문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서를 송부한 뒤에도 필요한 경우 진정인에게 추가로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제5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되, 송달받을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전화, 팩시밀리,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달 문서의 도달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사건의 접수 및 분류

제6조(진정의 접수)

진정은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진정 접수 전 상담종결)

①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과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접수하려는 진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담종결 할 수 있다.

1. 진정의 내용이 주장 자체로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2조제1항제3호, 제6호,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접수 전 보완요구 및 종결처리)

① 센터장과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접수하려는 진정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진정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진정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 센터장과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진정인이 제1항에 따라 진정내용을 보완하여 진정을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처음 진정을 제기한 날을 그 진정의 접수일로 본다.

제9조(대리인 및 대표자)

①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단체(법인 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진정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진정인이 동일한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또는 진정내용이 다수의 피해자가 동일한 피진정인에 의하여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것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그 권한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 당사자가 구두로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하고, 접수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그 진술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사담당자는 대표자, 대리인이 그 자격 또는 권한을 잃었음을 알게 된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건의 분류)

접수담당자는 접수된 진정을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과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으로 분류한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타 사건으로 분류한다.

제11조(사건기록의 작성ㆍ관리)

① 사건기록의 작성ㆍ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무총장은 접수 또는 조사담당자가 사건기록을 파손ㆍ분실ㆍ누락하지 않고 성실히 관리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물건 등의 보관 및 반환)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물건이나 컴퓨터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정보를 수령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이를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 그 반환 및 보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보관 중인 물건 등에 대하여 제출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건종료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종료 전이거나 제출자 등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물건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사건기록의 송부)

① 센터장은 제11조에 따라 분류된 사건기록 및 물건 등을 각 조사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을 송부하기 전에 당사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사부서가 아닌 조정위원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사건의 조사

제14조(진정의 각하 및 이송)

① 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각하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소관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각하사유의 경우에는 예비조사 후 조사부서의 장이 진정을 각하하여 종결한다.

② 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이송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소관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후,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 진정을 각하하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을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법 제33조 소정의 이송 해당사건은 즉시 그 진정을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사건 검토과정에서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소위원회에 사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소위원장은 조사부서의 장에게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인 판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에 대한 각하 특례)

①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이하 "군 사건"이라 한다) 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 군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검토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 사건 조사부서의 장은 군인 등의 진정에 대하여 법 제50조의7제2항에 따라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장이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 사건 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7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조사하고자 하는 사건의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포함한 조사개시 여부 검토보고서를 위원장이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진정인 및 피해자의 조사)

① 조사담당자는 진정내용, 피해자의 의사 등이 불명확할 경우 신속히 진정인 및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지체 없이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진정인을 조사할 경우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나 참고인 등이 있는지 문의하여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조기에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진정인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의 조사담당자는 진정인을 통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고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외국인 등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이나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조사담당자 등 기피 및 회피)

① 진정사건의 당사자는 조사담당자가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조사담당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 신청이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소관 조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통보할 수 있다.

1. 대상 사건이 종결된 경우

2.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 신청하였던 경우. 다만, 기존과 다른 사유로 기피 신청하는 것을 소명할 경우에는 추가로 한 차례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3. 기피 신청이 조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④ 조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사건 조사담당자를 재지정하여 한다.

⑤ 조사부서의 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기피신청자에게 이를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피신청자는 이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의 제기를 받은 조사부서의 장은 소속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사건 소관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고 받은 소관 국장은 이의 제기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담당자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기피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조사담당자 등은 해당 진정에 관하여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 등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군인의 사망사건 조사 및 수사의 입회)

① 군 사건 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6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인 등의 복무 중 사망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즉시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 및 위원회 직원의 입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및 입회 결과 등을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진정의 취하 등)

①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명시한 서면(전자우편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접수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에게 구술로 진정의 취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접수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진정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대신 작성한 취하 서면을 접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고, 서면의 제출 없이 전화로 진정취하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전화조사보고서로 취하 서면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진정인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에서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조사할 수 없다. 이 경우 피해자는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구술로 진정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접수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대신 작성한 서면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진정인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전화조사보고서로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대신할 수 있다.

④ 법 제2조제2호 시설수용자인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진정을 취하하거나 진정에 대한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

⑥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 접수담당자 및 조사담당자에게 사건처리결과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법 제3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사건의 분리 및 병합)

조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제21조(긴급구제 및 피해자 보호조치)

① 조사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접수된 진정사건 외에 별도로 사건 번호를 부여하여 긴급구제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하는 사건(이하 "긴급구제 사건 등"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진정인이나 피해자가 법 제48조에 따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2. 위원회가 직권으로 법 제48조에 따라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회가 법 제50조의9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긴급구제 및 피해자 보호조치 사건이 등록된 경우 또는 법 제60조에서 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 및 필요한 긴급구제 조치 또는 조치의 내용에 관한 안건을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긴급구제 사건을 종결한다.

1. 사건의 외견상 현저히 긴급구제 조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조사 중 긴급구제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장이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상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상정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 제50조의9에 정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또는 필요한 조치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⑥ 긴급구제 조치를 의결한 경우에는 진정인,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제 조치 통보서를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도 송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로 송부할 수 있다.

⑦ 피해자 보호조치를 의결한 경우에는 진정인,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보호조치 통보서를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도 송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⑧ 조사부서의 장은 긴급구제 조치 권고에 대한 피진정인 또는 피권고기관의 수용여부를 파악하여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서면진술서 및 관련자료 제출요구)

① 조사부서의 장은 각하 및 이송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피진정인에게 문서로 진정사건에 대한 진술서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간단한 정보나 자료 또는 사실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ㆍ전자우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때 자료를 요구한 사실과 내용은 문서 또는 전산망 등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②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8조에 따라 시설수용자에게 송부하는 서신 중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하여 열람금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특정서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표지를 붙여 열람이 금지되는 서면임을 알 수 있게 하고 그 서면에 대한 열람금지를 요청하는 문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진술서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거부함이 명백한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그 이유가 법 제36조제7항 각 호의 조사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를 소관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거 훼손의 방지 또는 사건 현장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감정,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등의 조사를 먼저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군인 등의 진정에 대한 조사방법 특례)

군 사건 조사부서의 장은 군인 등의 진정사건 중 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의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장이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출석요구)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 등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출석요구 대상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출석 요구 이유와 일자,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구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출석요구 이유와 일자, 장소 등을 안내하고 조사 시작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현장조사)

①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담당자의 성명, 조사범위와 내용,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

2.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등의 업무시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법령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담당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감정)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정을 실시할 때에는 감정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가진 사람에게 감정의 이유와 일자, 감정대상 물건, 감정인 등을 기재한 문서로 협조를 요청하고 감정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아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사실 또는 정보조회)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실 또는 정보조회는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요청사유, 제출기한, 요청대상 사실 또는 정보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사실 또는 정보조회 시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는 요구자료를 특정하기에 필요한 최소한 정보를 제공하여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전화조사)

① 간이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당사자나 관계인을 조사할 경우 출석을 요청하거나 서면을 통해 조사하는 대신 전화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전화조사 시 조사담당자는 조사대상자에게 신분을 밝히고 조사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전화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관계나 주장에 대한 요지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화조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녹취를 하고 녹취파일을 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 등이 녹취를 거부하는 경우 녹취를 하지 않고 그 사유를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중의 소위원회 안건 제출)

조사부서의 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소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자료ㆍ물건의 제출이나 자료ㆍ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한 경우(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조사중지)

① 조사부서의 장은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소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중지할 수 있다.

1.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그 밖의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를 중지한 사건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소재 및 조사 가능여부를 파악하여야 하고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소관 소위원장에게 조사중지 해소사유 및 조사재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나고, 조사중지 후 6개월이 지나 더 이상 조사를 계속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결 처리된 진정사건은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

제31조(조정)

① 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인권상담조정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부서의 장은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에 대해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2조(합의)

①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및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한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부서의 장은 당사자에게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그 합의내용 및 결과를 소관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진정사건은 종결하여야 한다.

③ 조사부서의 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조사부서의 장은 그 합의내용 및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조사중해결)

① 진정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직ㆍ간접적인 조사활동으로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진정내용이 해결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조사중해결된 내용이 법 제32조제1항 중 제3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진정사건을 종결한다.

③ 조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종결한 내용을 소관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조사종료시의 소위원회 안건 제출)

① 조사부서의 장은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의 개요

2. 조사의 방법과 경과

3. 사실 또는 법률상의 쟁점과 그에 대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4.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5. 사건에 대한 조사부서의 장의 검토의견

6. 결정문 작성여부

② 조사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에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1. 법률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또는 자료

2.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3. 조정의 필요성 여부 및 가능성

4.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제조치

5.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내용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의뢰한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

7. 법 제36조제7항(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위원회의 확인요구에 대한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회답한 내용

8.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내용

9. 법 제47조에 따른 법률구조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내용

10. 법 제48조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긴급구제 조치를 하거나 권고한 경우 그 내용

11. 법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난 경우 그 내용

12.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난 경우 그 내용

13. 시설수용자에 대한 조사를 한 경우 해당 구금ㆍ보호시설이 한 조치

14. 그 밖에 진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및 의견 또는 조사방법ㆍ절차ㆍ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35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권고 또는 조치(이하 "인용"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조사를 완료한 경우 피진정인(피진정인이 속한 기관의 업무담당자를 포함한다)에게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기회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견진술기회의 통지 내용은 진정요지를 통지하고,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소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일 5일 전에 문서로 하되,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진정인은 소위원회 등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조사부서의 장은 피진정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소관 소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회 등은 피진정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 등의 장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구두로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직접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상과 음성으로 연결된 통신망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주심위원에 의한 검토)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이 제출된 경우 소관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심 인권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그 사건을 검토한 후 소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주심위원은 조사부서의 장의 조사결과보고서와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사건에 대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내용

3. 사건의 처리에 관한 주심위원의 의견

제4장 사건의 심의

제37조(소위원회의 심의)

① 소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주심위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주심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주심위원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사부서의 장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진정사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주심위원 또는 조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하도록 하고, 추가조사를 한 주심위원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추가조사사항과 조사방법 및 내용을 기재한 추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소위원회에 보고하며, 소위원회는 제출된 추가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진정사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정사건을 심의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2. 법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수사의뢰할 수 있다.

3.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기각하여야 한다.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법 제40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그 진정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고할 수 있다.

6. 법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7. 법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8.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38조(의결서 작성)

소위원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내용의 요지를 기재한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제7항(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확인요구

2. 법 제47조, 제48조 및 제49조 단서의 사항 및 제50조의9제1항을 의결한 경우

제39조(결정문 작성)

① 소위원회 등은 진정사건에 관하여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 제39조제1항에 따라 각하 또는 이송, 기각을 하면서 결정문 작성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와 법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권고를 의결한 경우에는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결정문에는 그 의결에 관여한 모든 인권위원이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 관여 인권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사건처리결과의 통지)

① 소위원회 등이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되, 제39조제1항에 따라 결정문이 작성된 경우에는 결정문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진술서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피진정인을 조사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피진정인에게도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등이 법 제39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진정의 당사자에게 기각통지서 또는 기각결정문 정본 및 권고결정문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두로 통보한 후 추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1.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2. 진정을 기각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3. 법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40일 이내

4.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함과 동시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권고 내지 의견표명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40일 이내

④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다음 각호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절차를 안내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 진정인에게 불복절차를 통지한다. 다만, 제3호, 제6호,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진정인 또는 피해자에게 불복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3. 법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피진정인 등에게 불복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권고결정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 권고를 받는 피진정인 등에게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권고 후 사후관리)

① 소위원회 등이 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구제조치, 고발, 징계, 법률구조 요청 및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한 경우에는 조사부서의 장은 해당 권고의 수용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조사부서의 장은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이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통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수용여부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행정쟁송 결과 후속조치

제42조(취소재결 등에 의한 조사)

① 이미 종결된 진정사건(이하 "원사건"이라 한다)의 결정이 당사자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된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재결서 또는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새롭게 사건번호를 발부받아 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재조사를 하는 경우 재결서 또는 판결문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재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사건의 당사자 등에게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유와 대상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통지 및 조사 등 필요한 경우 구두로 통지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

1.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진정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원사건이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의 개시나 결과의 통지 없이 곧바로 각하되어 종결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2. 피진정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재조사 사건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제3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취소 결정된 진정사건의 관할 소위원회)

① 재조사 사건의 소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조사 소관 위원회가 사건 심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관 위원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원사건을 침해구제제1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침해구제제2위원회

2. 원사건을 침해구제제2위원회 또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침해구제제1위원회

3. 원사건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4. 원사건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차별시정위원회

5. 원사건을 상임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전원위원회

② 재조사 사건을 제14조에 따라 각하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관할을 준용하여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조사 대상 사건의 원사건의 처리과정 등에 관여한 인권위원이 있는 경우 법 제38조 및 영 제15조를 따라야 한다.

④ 제3항 중 제척 또는 회피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소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대체할 인권위원을 지정받아야 한다.

제6장 직권조사

제44조(직권조사 개시 검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예비조사를 통해 직권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소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5조(직권조사 개시 통보 및 실시)

①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의결한 경우 7일 이내에 직권조사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피해자 및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특정된 사람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조사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미리 송부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관 소위원회는 직권조사사건에 대한 주심위원을 선정하고 해당 조사부서에 그 사건(이하 "직권조사사건"이라 한다)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사부서의 장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의 표제를 붙인 다음 사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직권조사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에 따른다.

⑤ 직권조사를 개시한 단서가 되는 진정사건이 있고, 단서가 되는 진정사건의 조사대상이 직권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진정사건은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6조(직권조사의 심의)

① 조사부서의 장은 직권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소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소위원회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주심위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주심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주심위원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조사부서의 장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직권조사사건을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주심위원 또는 조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하도록 하고, 추가조사를 한 주심위원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추가조사사항과 조사방법 및 내용을 기재한 추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소위원회에 보고하며, 소위원회는 제출된 추가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사건을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심의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권고

2. 조사결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⑤ 의결서 작성 및 결정문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47조(직권조사 처리결과의 통지)

① 소위원회 등이 제46조제4항 각 호의 결과를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에 따라 기재하여 문서로 피조사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되, 제46조제5항에 따라 결정문이 작성된 경우에는 결정문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진술서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조사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처리결과의 통지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두로 통보한 후 추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1. 제46조제4항제1호의 권고 등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일로부터 40일 이내

2. 제46조제4항제2호의 의결을 하는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3. 제46조제4항제2호의 의결을 함과 동시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권고 내지 의견표명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40일 이내

③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제46조제4항제1호의 권고가 있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절차를 안내한다.

④ 제46조제4항제2호의 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자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절차를 안내한다.

제7장 보칙

제48조(제보자 등의 보호)

①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제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보자 등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 등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⑤ 제보자 등이 미성년자, 장애인, 외국인 등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이나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할 수 있다.

⑥ 제보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