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111 발령일: 2022년 7월 1일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상금"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

2. "지급대상자"라 함은 진정당사자를 포함하여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

3. "조사부서의 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원칙)

①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2장 보상금 지급 절차

제4조(보상금지급행위의 보고)

① 조사부서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사건처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3자 진정을 한 진정인의 진정사항이 권고가 된 경우, 해당 진정인은 위원회에 직접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건번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55조제2항에 근거한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 등을 기재한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해당 사건 조사부서의 장은 사실 여부 및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의2(상임위원회 보고)

조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수, 예산 등을 파악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상임위원회는 제4조의2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상금의 지급

제6조(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인권침해, 차별행위의 내용에 따라 사건당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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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나 자료의 정확성

2.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사건의 난이도

4. 인권침해행위, 차별행위의 경중과 규모

제7조(보상금 배분지급)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통지)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5조제1항의 보상금지급결정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지급대상자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4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의 환수)

① 지급된 보상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3. 기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음한다.

③ 환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결정서를 환수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의 누설금지)

보상금지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지급대상자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