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116
발령일: 2022년 6월 21일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본문
1. 목 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 규정된 진정사건기록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정의 시행 및 관계기관 등의 사건기록 제출요청 등에 대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기록의 열람 및 복사 등의 외부 공개를 일관되게 처리하며, 법령상 비공개 여부,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처리부서를 정보공개 처리부서로 일원화하여 이와 관련한 문제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함. <개정 2022. 6. 21.>
2. 적용범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장(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및 제4장의2(군인권보호관ㆍ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에 따른 사건조사기록으로, 진정사건, 직권조사사건 기록 과 법 제24조 및 제50조의4에 따른 방문조사 기록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3. 적용대상
다음의 경우에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이를 처리한다. 다만 국회에서 요청하는 진정사건기록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이를 처리한다.
가. 당사자나 관계인의 열람ㆍ복사 신청의 처리(정보공개의 방식을 준용함)
나. 관계기관 등의 사건기록자료 제출요구 등에 대한 처리
다. 위원회의 권고 등 결정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조와 관련한 사건기록의 제출
라. 기타 위원회가 관련된 각종 쟁송사건에서의 사건기록 등 자료제출여부의 결정
4. 문서의 이관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의 신청 내지 협조문서 등을 받은 부서의 장은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즉시 이를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이관한다. 다만 즉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직접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한다.
5. 시행일
이 지침은 2022.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