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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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사의 입주요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재직 중인 직원
2. 기타 관사관리위원회에서 관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
① 입주자 선정 및 관사 지정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국유재산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관사 입주자 선정
2. 관사의 지정 및 관리
3. 관사 입주기간이 3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조치
4. 기타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①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간사는 입주신청서를 접수ㆍ검토하고 검토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은 입주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입주기간이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 타 기관으로 전출한 때
2. 주택 구입 또는 임차로 자가에서 통근이 가능한 때
3. 기타 퇴거사유가 발생한 때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동생활의 질서 및 제반 시설물 관리
2. 퇴거사유 발생 시에는 자진하여 위원장에게 신고
3. 항상 화재 또는 시설물 파손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입주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
4. 관사의 구조, 기구 또는 시설물의 임의 변조 및 변경행위 금지
5.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비용
3.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의 책임 부분
6. 부담에 따른 이견 발생 시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결정
관사의 입주 및 퇴거 시에는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간에 인계인수하며 차기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 간사가 우선 인수한다.
위원장은 관사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