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발령번호: 2 발령일: 2012년 2월 27일 시행일: 2012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각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총괄팀의 주무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근무성정 평가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평가 대상 및 절차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안 유지)

위원회 위원과 간사 및 서기는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