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435 발령일: 2022년 8월 1일 시행일: 2022년 8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책무)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훈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외국인 및 고용주 등(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은 단속업무 담당직원 등의 준법정신 함양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외국인 등에 대하여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을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이하 "증표"라 한다)을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제3자의 주거지, 영업장소에서의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8. 조사 또는 단속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출입국사범 단속

제1절 준비단계

제4조(단속반 편성)

조사과장 또는 조사과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조사과장"이라 한다)가 단속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준법의식이 투철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단속반장으로 지정

2. 여성 외국인의 단속에 대비하여 원칙적으로 여직원을 포함

3. 적법절차 시비 또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비하여 현장채증 전담직원 지정

4. 기타 단속의 안전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운전업무 종사자는 차량 운전, 이에 수반하는 차량 내 안전 관리 등 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단속과정에는 참여 배제

제5조(단속계획서 작성)

① 단속반장은 단속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단속대상,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국사범 단속계획서(이하 "단속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조사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을 우연히 발견하는 등 단속계획서를 작성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과장은 권역별 합동단속, 야간단속 등 주의를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단속반장 등에게 미리 현장을 답사하게 한 후 안전 확보 방안이 포함된 단속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여 청장등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단속반장은 단속에 필요한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파악하여 단속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단속직원 교육)

조사과장은 단속을 하기 전에 단속반원에게 단속계획을 설명하고 적법절차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기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단속계획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의 경우에는 청장등이 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의2(인권교육의 실시)

① 청장등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를 지휘ㆍ수행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에 신규로 배치한 경우 법무연수원 등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권관련 교육을 대면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이수하도록 한다.

제2절 실시단계

제7조(단속복장 및 증표)

① 단속반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외국인 등이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증표를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여권 등 제시 요구)

단속반원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입국허가서, 난민여행증명서 등(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여권 등 미소지자에 대한 조치)

① 여권 등을 미소지 한 자가 합법체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임을 고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여권 등 미휴대/미제시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여권 등을 미소지 한 자가 불법체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제11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0조(외국인 등 방문조사)

① 단속반원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단속반장이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조사목적 등을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용의자 긴급보호)

① 단속반원은 외국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 등 제시요구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청장등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때 용의자의 도주방지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의자를 긴급보호 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란다원칙 등 고지문(이하 "고지문"이라 한다)으로 용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고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를 용의자에게 내보이고 그 여백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용의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보호서 기재사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에는 용의자 인적사항,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거부 또는 허위진술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원불상" 으로 표시한다.

② 긴급보호서의 기재내용은 사무소 도착 즉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며, 이 때 보호시간은 현장에서 실제 긴급보호 한 시간으로 한다.

제13조(상황발생에 따른 조치)

① 단속반장은 조사 또는 단속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조사과장 또는 청장등에게 보고 한 후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단속반장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조치할 수 있다.

1. 외국인 등이 흉기 사용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단속을 방해하는 경우

2. 기타 조사 또는 단속과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인권침해, 대민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② 단속반장은 조사 또는 단속 과정에서 중대한 물적ㆍ인적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단속을 중지하고, 이미 진척된 단속은 조속히 마무리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사고 또는 상황 수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속반장 또는 단속반원은 조사 또는 단속과정에서 외국인 등의 부상자 등이 발생하거나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119 신고 등 구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단속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미리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과장 또는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단속반장은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가 단속반원의 정당한 직무상의 행위를 저지할 목적으로 단속반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현장채증 등 증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외국인 차량내 장시간 보호방지 등)

① 단속반장은 단속된 외국인을 5시간 이상 단속차량에 보호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단속된 외국인의 신병치료,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5시간 이상 보호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과장의 구두승인을 받아 보호조치 할 수 있다

② 단속반장은 차량 탑승정원 내에서 단속반원 또는 단속 외국인을 차량에 탑승시켜야 한다. 탑승인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차량지원 등을 요청하거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도록 한다

제14조(단속활동보고서의 작성)

단속반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때에는 제10조 내지 제13조의2에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또는 특이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법 위반사실 심사

제15조(용의자 신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용의자의 혐의사실에 대해 신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문을 하는 때에는 용의자가 행한 진술은 용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용의자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용의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사실을 용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변호인의 참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신문을 하는 때에는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용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를 불허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가족 등의 참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기타 신뢰관계 있는 자를 신문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용의자가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때

2. 용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때

제19조(신문과정의 영상녹화)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불법입국 알선자, 위ㆍ변조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기타 중요사범에 대해서는 신문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용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신문을 시작하는 때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인에 대해 영상녹화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용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용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참고인 등과의 대질)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의자와 다른 용의자 또는 참고인과 대질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21조(통역제공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자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용의자의 진술 중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심사결정서 작성)

① 청장등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신문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결정을 하고,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심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여권 또는 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처분에 다툼이 없는 출입국사범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용의자신문조서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의 작성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서 및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는 용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용의자가 그 내용에 대한 증감 또는 변경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심사결정서 및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청장등은 심사결과 법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법 제52조제1항에서 정한 보호기간 내에 증거를 보완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보완하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3조(심사결정 후 절차)

① 청장등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서 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지체없이 용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용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심사결정서 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② 청장등은 용의자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용의자에게 구두 또는 고지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제15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단속에 적발된 자 이외의 출입국사범에 대한 심사에 준용한다.

제4장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 사용

제24조(종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장비 :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

2. 보안장비 : 경찰봉, 가스분사용 총, 전자충격기

제25조(사용시기 및 사용 시 유의사항)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

2.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때

5.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장비 또는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미리 경고를 발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른 억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상황이 종료되거나 안전이 확보된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5. 노약자, 환자, 장애인 등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사용방법)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수갑 : 개인별로 양손을 몸 앞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인 이상이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가급적 동성끼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팔목을 압박하지 않도록 팔목보다 크게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갑을 양손 몸 앞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수갑을 양손 몸 뒤로 사용 할 수 있다

가.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나. 위력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다. 보호차량, 보호장비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때

2. 포승 : 수갑의 사용만으로는 상대방을 제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갑과 함께 사용하거나 또는 포승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혈맥이 통하지 않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머리보호장비 : 극렬히 저항하거나 자살,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호흡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경찰봉 : 상대방이 공격해 오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버릴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며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위험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스분사용 총 : 가스와 함께 발사되는 고무마개에 의해 실명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2m이내의 근거리에서 얼굴을 직접 대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전자충격기 : 순간적인 충격에 의해 심장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심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봉, 가스분사용 총으로 제압할 수 없는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관리책임자)

① 조사과장은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관리를 위한 정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 중에서 부책임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임자 또는 부책임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인수ㆍ인계하고, 동향조사장비관리대장(체류외국인동향조사지침 별지 제21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28조(보관 및 수불)

① 관리책임자는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문서나 기타 비품 등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된 보관장소를 이용하거나 잠금장치가 부착된 별도의 용기나 함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단속반장의 요구에 따라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지급하거나 사용 후 반납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 수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월 1회 이상 동향조사장비관리대장과 실제 보유 현황을 비교하여 이상유무를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점검결과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수리, 교체 등을 통하여 상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30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