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위임전결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제반 업무의 위임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장"이라함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을 의미한다.
2. "팀장"이라함은 센터 내의 각 팀장을 말한다.
3. "사무관"이라함은 센터 내의 각 사무관을 말한다.
4. "담당"이라함은 각 팀의 팀장 및 사무관 외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5.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6.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집행적인 사무의 내용을 말한다.
① 팀장, 사무관 및 주무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모든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 결재를 지양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④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팀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전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회계직 공무원의 권한 등과 같이 다른 법령,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달리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원총괄팀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의 전결 처리사항을 분석ㆍ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