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04 발령일: 2022년 7월 18일 시행일: 2022년 7월 1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충처리 대상)

영 제2조에 의한 고충처리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관련 고충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ㆍ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관련 고충

가. 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성과급 등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상훈ㆍ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 영 제2조제1항, 제2조의2제3항 및 제3조의6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의 업무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성희롱

다. 「공무원행동강령」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부당한 지시나 요구

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마.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

4.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제4조(불이익처분 금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심사청구 또는 고충상담신청을 이유로 당해 공무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 또는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기관"이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포함),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지소 포함)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국립법무병원(약물중독재활센터 포함)을 말한다.

2. "교정기관"이란 지방교정청, 교도소 및 구치소(지소 포함)를 말한다.

3. "출입기관"이란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출장소 포함),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말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① 위원회는 법무부 본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무부 본부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

2. 법무연수원 및 보호ㆍ출입기관 소속 6∼7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

②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위원회를 두고 소속기관 직원의 고충심사청구 건을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그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무연수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법무연수원 소속 8∼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

2. 지방교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교정기관 소속 6∼8급(상당) 공무원 및 지방교정청 소속 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

3. 보호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보호기관 소속 8∼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

4. 교도소ㆍ구치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교도소ㆍ구치소 소속 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

5. 출입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출입기관 소속 8∼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

③ 법무부장관은 소속기관 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 고충심사청구 건을 법무부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민간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되, 제4항 각 호의 다양한 직역 전문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⑦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개인정보 보호)

① 위원회, 피청구인 등은 고충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고충심사ㆍ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고충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고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고충 심사

제9조(청구서의 접수 및 고충심사 처리기한 등)

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고충업무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청구서가 당해기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구서가 접수되면 고충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해 고충사건을 담당할 직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하고 위원회에 당해 고충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을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서의 보완 요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담당 조사관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접수 통지 및 자료요구 등)

① 담당 조사관은 제10조의 조치를 마친 후 청구인의 소속기관장(청구인이 본부 소속인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나 해당 고충과 관계된 부서의 장에게 고충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답변서에는 청구이유에 기재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이유와 근거 또는 입증 방법을 명시하고, 청구 취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담당 조사관은 제3항의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입증 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내용을 보충하게 하거나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추가 자료의 제출)

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하 "청구당사자"라 한다)은 청구서, 답변서 등 제출 서류에서 주장한 사항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할 자료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개최 3일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담당 조사관은 청구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2부를 제출받아야 하며, 그 중 1부를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실조사)

① 담당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을 대면조사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조사 시 담당 조사관은 문답서 또는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 조사관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보고서)

① 담당 조사관은 청구서, 답변서 및 각종 증거서류 등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고충심사청구 요지

2. 증거

3. 사실관계

4. 검토의견

② 제1항의 조사보고서는 심사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제15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에게 출석에 의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청구당사자의 사정이나 원에 의해 심사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일통지를 하되,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③ 피청구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제16조(위원의 기피)

청구인은 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당해 고충심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이 당해 고충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하였을 때

2. 위원이 당해 고충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3. 위원이 당해 고충사건에 관하여 고충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을 때

제17조(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청구,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고충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때에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취하)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청구 취하서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고충청구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심사회의)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담당 조사관,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최소한의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② 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 조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고충심사회의실 입장 시 소지품 제한 등)

① 청구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을 소지한 채 고충심사회의실(이하 ‘회의실’이라 한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고충담당부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반입금지물품을 대기실에 보관하고 회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1. 녹음기 등 녹음이 가능한 기기류, 휴대폰, 기타 고충심사와 관계없는 물건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② 청구당사자는 회의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위

③ 담당 조사관은 회의실 반입이 금지된 물품 및 회의실 내에서 금지된 행위에 관한 사항을 청구당사자에게 안내한다.

제21조(결정)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분류에 의한다.

1. 시정요청 :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장 또는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장 또는 부서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기각 :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4. 각하 :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영 제3조의7제2항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위원의 수를 조정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 기한의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심사조서)

담당 조사관은 심사조서를 작성하며, 심사조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제23조(결정문의 작성 및 송부)

① 결정문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② 결정문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 1통을 작성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부하는 결정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24조(처리결과 통보)

위원회에서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청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위원회 구성 협의)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영 제3조의7제1항에 따른 위원 수 조정을 위하여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소속 직원의 수, 조직 규모 및 관할 범위

2. 영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위원이 적어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장 고충 상담

제26조(고충상담원 지정)

고충업무 담당 부서장은 영 제14조에 따른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고충상담원(이하"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7조(상담원의 권한)

① 고충업무 담당 부서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

1. 고충사건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2. 고충사건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및 조사 요청

3. 기타 고충 해소에 필요한 처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되는 공무원은 상담원으로부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8조(상담원의 임무)

①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충상담 접수, 고충청취ㆍ요구사항 파악 및 관련제도 설명

2. 사실관계 확인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3. 상담내용 기록 및 처리대장 작성ㆍ관리

4.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② 상담원은 상담내용 중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29조(상담신청 접수)

고충상담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필요 조치

제30조(처리기간)

상담원은 상담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30일 이내에 사정 청취, 제도 설명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1조(심사절차 안내)

① 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고충심사가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신청인이 심사청구에 동의하는 경우, 심사청구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처리대장의 작성)

상담원은 상담한 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관계인의 협조)

고충사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34조(성비위 관련 고충 처리)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관련 고충심사 청구나 고충상담 신청의 처리는 「법무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산하 고충상담센터에서 담당한다.

제35조(고충처리현황 보고)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전년도 소속 공무원의 고충처리현황을 1월 5일까지 법무부 실ㆍ국ㆍ본부 주무부서로 제출하고, 법무부 실ㆍ국ㆍ본부 주무부서는 소관 고충처리현황을 취합하여 1월 10일까지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소속기관 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속기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운영세칙)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및 본 지침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