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407
발령일: 2022년 7월 18일
시행일: 2022년 7월 18일
본문
Ⅰ. 목 적
이 지침은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제1항에 따라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을 평가하기 위한 일반원칙 및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와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을 제고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및 관련 정의
1.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아래의 사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가. 관계 행정기관의 기존 법령 및 제도
나. 관계 행정기관이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법령 및 제도
다. 소비 생활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부재
2. 관련 정의
소비자지향성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 등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소비자 권익이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말한다. 소비자 권리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일정한 이익이며, 소비자 이익이란 안전하게 거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이하 물품이라 한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증대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권익 제한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 등이 소비자 안전 위협 또는 물품가격 상승 등을 초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축소하거나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
Ⅲ. 평가 원칙 및 유형
1. 평가 원칙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 및 제도 등에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 등에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 해당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유형
소비자 권익은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환경 속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이 확보된다는 보장은 없는바, 관계 행정기관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를 마련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가 항상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요소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가. 소비자의 안전 저해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나. 소비자 정보제공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다. 소비자의 선택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공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다양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라. 소비자의 거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의 거래과정을 부적절하게 규율하여 거래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마. 그 밖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가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축소하거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Ⅳ. 평가 기준
1. 평가 시 고려사항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에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안전 확보, 물품에 대한 정보 제공, 물품 공급 및 가격, 물품 거래과정,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자의 책무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 보아야한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시장에 대한 평가 및 소비자 피해현황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에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마련하였더라도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나.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안전기준을 과도하게 마련하여, 물품의 공급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오히려 소비자의 물품 선택을 제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마련하였더라도 소비자의 선택 또는 거래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라.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인증 또는 등급제도 등의 기준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물품의 공급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오히려 소비자의 물품 선택을 제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마.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공급량 또는 공급 방식을 인위적으로 통제하여 소비자의 물품 선택을 제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바. 법령 및 제도가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물품 선택을 제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사.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가격, 가격의 변동폭, 할인율을 일괄적으로 정하여,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마련하였더라도 적정하지 않아, 소비자의 거래비용 증대 또는 자유로운 계약체결 제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자. 법령 및 제도가 소비자의 사업자에 대한 권리 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차. 법령 및 제도가 소비자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 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유형별 예시
아래의 예시들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가 소비자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법령 및 제도의 내용이 아래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도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실제 법령 및 제도의 내용이 이 지침에서 제시된 예시에 해당되더라도 현실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요소가 없다고 인정될 수 있다.
가. 소비자의 안전 저해
(1) 물품의 안전기준 또는 관련 표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① 생활용품 안전기준에 유해성이 검증된 특정 물질이 제한 물질로 고시되어있지 않아, 해당 물질이 생활용품 제조 시 사용되는 경우
② 전기매트 등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의 우려가 있다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놀이 기구의 안전한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경우
(2) 물품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관련 표시기준이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불충분한 경우
① 제품 원료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은 있으나, 완제품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은 없는 경우
② 장기간 사용 시 사고위험이 높은 전기매트가 타당한 이유없이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나. 소비자 정보제공 제한
(1) 물품에 대한 표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① 특정 성능을 강조하는 제품에 이를 표시하는 기준이 없어, 일반 제품에 비해 해당 성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②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에너지 소비효율의 표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는 기준이 없는 경우
③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기준이 없는 경우
(2) 표시 기준이 소비자가 선택 또는 거래 행위를 자유롭게 하기에는 불충분한 경우
① 자동차 상태ㆍ성능 점검기록부 내에 자동차의 사고 유무를 확인하여 표시할 수 있는 점검항목 양식이 없는 경우
② 특정 업종의 서비스 가격표시제는 있으나, 업종 내 서비스 항목별 표시에 관한 규정은 없어, 업종 내 주요 서비스의 가격표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③ 시설 임대에 있어, 임대료를 알기 쉽게 표시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료 부과 시점에 대한 표시 기준은 없는 경우
다. 소비자의 선택 제한
(1)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를 제한하는 경우
①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되기에 적합한 크기이며,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을 통한 판매만 허용하고,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
② 중소유통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을 1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2) 물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경우
① 물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물품에 대해 고속버스를 통한 택배서비스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② 편의점, 휴게음식점이 소방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내 부대시설 입점이 제한되는 경우
③ 공중목욕장의 개설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 목욕장 간 거리, 목욕장 면적 등을 고려하여 공중목욕장 개설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물품의 안전기준, 인증 또는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경우
①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조를 위해서는 공인 기관의 안전 인증 시험을 별도로 통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 경우
②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전문의 과정을 다시 이수하지 않는 한, 치과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경우
(4) 물품 가격 또는 그 변동폭, 그 외 할인ㆍ할증의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
① 제조업체가 제품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되, 공장도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경우
② 서비스에 대한 연체가산금을 월단위로만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연체가산금의 일할 산정을 통해 소비자의 연체가산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라. 소비자의 거래 제한
(1)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①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승차거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
② 하자있는 사료로 동물에게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동물이 폐사함으로 인한 배상범위에 관한 분쟁이 빈발함에도 이에 대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
(2)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이 특정 방식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
① 도시가스요금을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납부해야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는 없는 경우
② 온라인 결제 시 은행 발급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액이라도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마. 그 밖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한
(1) 정부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를 마련하지 않거나, 마련하였더라도 불충분한 경우
① 소비자(또는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거나, 있음에도 실제로는 포함하지 않은 경우
② 공동주택 입주자(또는 입주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거나, 있음에도 실제로는 포함하지 않은 경우
③ 소비자(또는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의료분야의 심사평가 및 급여결정에 있어 건강보험심사를 담당하는 기관 및 의료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경우
(2) 신속한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마련하지 않거나, 마련하였더라도 불충분한 경우
① 소비자의 소비자 분쟁 조정 신청 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 없어,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조정절차를 지연하여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②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실시간으로 상담하여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담기구가 없는 경우
③ 여러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일괄적인 분쟁조정신청이 아닌 개별적인 분쟁조정신청만 가능한 경우
(3)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를 마련하지 않거나, 마련하였더라도 불충분한 경우
①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관련 규정의 부재로 소비자 회원 가입양식에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의를 요구하여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경우
② 사업자의 고객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및 관리 의무화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③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본인인증 의무화만이 규정되어있고 본인인증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아이핀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한 본인인증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만을 이용한 본인인증방식만을 제공하는 경우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