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18 발령일: 2022년 7월 18일 시행일: 2022년 7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ㆍ운영중인 기구를 말한다.

3. "공수처연계시스템"이란 공수처가 각종 업무를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공수처시스템"이라 한다)과 연계된 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문서"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ㆍ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로서 문서형식이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2장 시스템의 운영 및 권한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체계)

① 처장은 기획조정관 소속 운영지원담당관을 공수처시스템의 관리ㆍ유지ㆍ보수 등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처장은 수사과장을 공수처시스템의 사용자와 사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운영책임관은 공수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수처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권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공수처시스템 사용자"라 한다)만 공수처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1. 범죄수사나 이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수처 소속 검사ㆍ수사관ㆍ일반직공무원ㆍ실무관ㆍ파견 직원ㆍ공무직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수처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② 관리책임관은 공수처시스템 사용자의 소속 부서 및 취급 업무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범위 및 권한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고, 각 부서에 부서별 관리담당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업무의 처리

제5조(전자문서의 작성)

공수처 공무원(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조서, 영장신청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공수처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2. 공수처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3. 공수처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나 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공수처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

제6조(전자문서의 편철 및 결재)

① 공수처시스템에서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편철 또는 결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의 결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기관 간 송수신되는 정보와 정확성 유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에 송수신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에 송수신되는 정보공동활용 목록은 별도로 관리한다.

③ 공수처시스템 사용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전자문서 유통 표준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형사사법정보의 조회ㆍ검색과 정보보호

제8조(조회 및 검색)

① 공수처시스템 사용자는 업무목적 이외에 조회나 검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형사사법정보의 조회 및 검색을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 또는 그 상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서 승인권자를 따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나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조회 및 검색의 승인권자는 조회 및 검색의 요건과 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및 교육)

① 관리책임관은 공수처시스템이 설치된 운영단말기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형사사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관은 공수처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 사용자에 대한 기초 사용방법 교육

2. 프로그램 변경 사항에 대한 교육

3.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관리에 대한 교육

4. 그 밖의 공수처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

제10조(보안관리 및 자료의 백업)

① 운영책임관은 매 분기 1회 이상 공수처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형사사법정보 자료의 백업 등 보존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

① 공수처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정하는 보존기간을 따른다.

②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및 규칙에 따른다.

제12조(형사사법정보의 폐기)

① 관리책임관은 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정보의 폐기는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장 시스템의 개선ㆍ개발

제13조(공수처시스템의 개선ㆍ개발)

① 각 부서의 장은 공수처시스템의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사전 검토 후 별지 서식의 전산개발 의뢰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운영책임관에게 개선 및 개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때에는 기존 기능과의 중복 여부, 시스템 변경 범위, 개발 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뢰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에 관련 정보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수처연계시스템의 개선ㆍ개발)

① 공수처 각 부서의 장은 공수처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규 정보화사업이나 공수처연계시스템의 변경ㆍ개선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운영책임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수처연계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또는 개발 등의 사유로 공수처연계시스템을 일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운영책임관에게 통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정책 협의 운영

제15조(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① 관리책임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있어 차장을 보좌한다.

② 관리책임관은 협의회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가 개최되기 전에 각 부서의 장에게 상정할 의안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있는 경우 관리책임관에게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관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논의사항이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