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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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장, 차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업무인계인수는 전임자와 후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계인수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업무인계인수 기준일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변경일자로 한다.
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4조에 해당하는 기준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업무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필요한 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아야 한다.
①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업무를 인계하는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업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 내용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입회자는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본청 4급이상 공무원, 소속기관 장인 경우 입회자를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