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사무 또는 감독사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5.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총괄관은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7. "소관부서의 장"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소송사무에 적용한다.
이 훈령에 따라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 선임, 자문, 그 밖에 소송수행 과정에서의 결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공개경쟁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소송 내용에 비추어 유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특별히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5. 그 밖에 소송의 목적, 내용 및 성격 등에서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1인(자연인이 아닌 법무법인 등 단체인 경우 해당단체 1개를 말한다)에 대한 수의계약 소송건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의계약 소송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사건의 내용, 전문성 및 그 밖의 모든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
2. 위임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
3. 소제기일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동종사건(처분의 근거법률이 동일한 사건을 말한다)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 중인 변호사로서 해당 소송사건 등을 처리할 때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불성실한 소송수행 등으로 인해 패소 등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수임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행위
2. 수임 사건 상대방의 고문이나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행위
3.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가 발생한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소관부서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소송사무에서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2명 이상을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준비서면,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소송수행자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출두시켜서는 안 된다.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후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법원에 이미 제출한 주요 소송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3. 판결문 사본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1. 판결문 사본
2. 관할 법원에서 발급받은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제2절 상소심 소송절차의 수행
①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항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제기를 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항소장을 첨부하여, 제출한 날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해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상고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해야 한다.
②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집행정지등 신청사건의 수행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2명 이상을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각각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③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항고제기 여부의 지휘 요청 및 재항고장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해 국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단,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3. 일부 승소 등 사유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집단소송 등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기타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 감독을 해야 한다.
⑥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의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해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소송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2명 이상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②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송부받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 수행 방법에 관하여는 제2장(제9조제1항은 제외한다)의 행정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국가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회수는 각 고등ㆍ지방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수행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제4장 헌법소송
①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그 부본을 법무부 국가송무과에 송부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소송에서 공개변론에 참석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심판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헌법소송의 수행에 관하여는 그 성격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행정심판
① 소송총괄관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장 보칙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