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2-20 발령일: 2022년 7월 14일 시행일: 2022년 7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1. 목 적 이 기준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오염여부 등을 통일된 방법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ㆍ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3. 점검항목 가. 환기 나. 채광(자연조명) 및 조도(인공조명) 다. 실내온도 및 습도 라. 소음 마. 학교시설에서의 공기질 등 1) 기존학교 가) 미세먼지(PM10 및 PM2.5) 나) 이산화탄소(CO₂) 다) 폼알데하이드(HCHO) 라) 총부유세균 마) 낙하세균 바) 일산화탄소(CO) 사) 이산화질소(NO₂) 아) 라돈(Rn) 자)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차) 석면 카) 오존(O₃) 타) 진드기(진드기알레르겐) 2) 신축학교(증ㆍ개축 포함) 가) 폼알데하이드(HCHO) 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2) 벤젠(Benzene) (3) 톨루엔(Toluene) (4) 에틸벤젠(Ethylbenzene) (5) 자일렌(Xylene) (6) 스티렌(Stylene) 다) 라돈(Rn) 바. 폐기물 사. 구내매점 및 구내식당 아. 먹는 물 자. 상수도 및 하수도 차. 화장실 카. 유해중금속 등 1) 중금속(함량) 가) 납(Pb) 나) 카드뮴(Cd) <img id="117618369"> </img> 라) 수은(Hg) 2)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가) 총량 나) 벤조피렌(Benzo(a)pyrene) 3) 프탈레이트계가소제(총량) 타. 기타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4. 점검종류 및 시기 가. 일상점검 1) 점검시기 및 횟수 매 수업일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점검방법 별도의 기계ㆍ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육안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확인한다. 3) 점검자 교실은 담임교사 및 수업담당교사가 실시하며, 기타 시설 및 장소 등은 규칙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정기점검 1) 점검시기 및 횟수 점검항목별 정기점검 시기 및 횟수는 별표1과 같다. 2) 점검방법  제2장의 점검항목별 점검기준에 따라 측정기기 등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염여부 등을 확인한다. 3) 점검자 규칙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교육감 또는 교육장 소속공무원 중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관련 자격ㆍ면허 소지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검항목에 따라 관련법령이 정한 전문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측정기관 또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특별점검 1) 점검시기 가) 감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나)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다) 학교를 신축ㆍ개축ㆍ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ㆍ의자ㆍ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점검방법 및 점검자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사유에 따라 정기점검의 해당항목에 준하여 실시한다. 5. 점검방법 적용 등 가. 이 점검기준 중에서 오염물질 또는 배출허용 기준 등의 측정 또는 시험방법은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소속공무원이 일반적인 오염정도 또는 배출량 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방법이므로 그 이상의 정확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3조제1항 및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학교의 공기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한다. 다. 학교시설 내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에 함유된 유해중금속 등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적용한다.    제2장 점검방법 및 기준 1. 일반사항 가. 환경조건 1) 시료의 채취 또는 측정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시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만, 학교를 신축ㆍ증축ㆍ개축ㆍ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ㆍ의자ㆍ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실시한다. 나. 측정 장소(교실 수) 학교시설에서의 공기질과 온ㆍ습도 및 소음 등의 측정 장소(교실 수)는 대상 시설의 구조와 용도, 예상되는 오염물질 등의 발생원 분포 및 발생강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환기ㆍ채광ㆍ조도ㆍ온습도 및 학교시설에서의 공기질 등 가) 적용시설이 교사인 경우 측정 장소(교실 등) 수는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교실 2개소 이상, 특별교실 1개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실내 공기질이 명확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측정지점을 별도로 선정하여 추가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이 총 10실 이하인 경우에는 측정교실 수를 1개소 이상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의 발생원인에 따라 적용시설을 따로 정하거나, 일평균기준을 적용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측정 장소(교실 수)를 해당 시설 내 1개소이상으로 한다. 다) 신축 및 증ㆍ개축 학교시설내의 공기질 측정 장소(교실 수)는 위 가) 및 나)의 기준에 준한다. 라) 체육관 및 강당의 경우 각각 1개소 이상으로 한다. 2) 체육장 내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의 중금속 등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장소(지점)는 각각 한국산업표준(KS F 3888-1) 및 한국산업표준(KS F 3888-2)에 따라 선정한다. 3) 그 외 점검항목의 시료채취 또는 측정 장소(교실 수)는 점검항목의 특성에 따라 모든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거나 오염농도 또는 배출농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 측정 위치 측정위치는 오염물질 발생원의 분포 및 실내기류 등을 고려하여 주변시설 등에 의한 영향과 부착물 등으로 인한 측정 장애가 없고, 대상 시설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측정 시간 시료채취 또는 측정시간은 학생 수업시간대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점검항목에 대해서는 시료채취량 및 측정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시험(측정) 방법 등 1) 시험(측정) 방법은 각 오염물질별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시험결과가 각 항목별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정확한 측정값이 필요한 경우 "2. 점검항목별 점검방법 및 기준"에 명시된 주 시험방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주 시험방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를 준용한다. 바. 공기질 측정장비의 점검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는 해당 측정장비를 제조 또는 유통업체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공기질 측정장비의 점검결과는 별지서식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정기ㆍ특별) 점검표상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점검항목별 점검방법 및 기준 가. 환기 1) 자연환기 상태는 창의 개방에 의해 교사 및 급식시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정기준(1,000ppm)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기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기계환기 상태는 기계환기장치 등에 의해 교사 및 급식시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정기준(1,500ppm)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기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나. 채광(자연조명) 및 조도(인공조명) 1) 조도의 측정은 광전지 조도계의 규격(KSC-1601)에 적합한 조도계 또는 동등 이상의 조도계를 사용하며, 교실의 조도는 학생의 책상면과 칠판면에서 측정한 후 각각의 평균조도가 300룩스 이상으로 하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는 3:1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보는 것을 방해하는 광원, 광택의 유무를 조사하며, 눈부심이 없어야 한다. 다. 실내의 온도 및 습도 아스만통풍온ㆍ습도계, 디지털 온ㆍ습도계 등으로 측정하며, 교실내의 온도는 섭씨 18~28도(난방온도 : 18~20℃, 냉방온도 : 26~28℃), 습도는 가능한 40~70%를 유지하되, 최소한 30~80%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소음 소음계는 KSC IEC 61672-1에서 규정하는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소음 환경조사에 의거 소음의 영향이 큰 교실을 선택하여 학생 등이 없는 상태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평균 55데시벨 이하 이어야 한다. 마. 학교시설에서의 공기질 등 1) 미세먼지(PM10 및 PM2.5) 가). 농도: 일평균을 적용하며, 기준농도는 PM10:75㎍/㎥, PM2.5:35㎍/㎥ 이하로 한다. 나) 측정방법: 중량법, 베타선 흡수법 또는 광산란법을 이용하여 질량농도를 산출한다. 다만, 광산란법을 이용한 측정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량법 또는 베타선흡수법을 이용하여 추가 측정하되 (2)의 경우에는 다음 번 점검시기에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기준농도를 초과한 경우 (2) 기준농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PM10:67.5㎍/㎥∼75㎍/㎥이하 및 PM2.5:31.5㎍/㎥∼35㎍/㎥ 이하를 말한다) 2) 이산화탄소(CO₂) 공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비분산적외선분석법이 적용된 측정기기로 현장에서 측정하며, 측정결과의 평균치가 자연환기인 경우에는 1,000ppm이하, 기계식환기시설인 경우에는 1,500ppm이하 이어야 한다. 3) 폼알데하이드(HCHO) 공기 중에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현장측정이 가능한 측정기기로 측정하며, 측정결과의 평균치가 기준치(80㎍/㎥이하)를 초과하거나 정확한 측정값이 필요한 경우 주 시험방법인 2,4-DNPH유도체화 HPLC 분석법으로 측정한다. 4) 총부유세균 충돌법으로 부유세균이 흡착된 배지(여과지)를 배양하여 증식된 균 집락수가 800CFU/㎥이하이어야 한다. 5) 낙하세균 보건실 및 급식시설에 표준한천배지를 5분간 노출시킨 후 배양하여 증식된 균 집락수의 평균값이 1실당 10CFU이하 이어야 한다. 6) 일산화탄소(CO) 개별난방 및 도로변 등 일산화탄소의 노출이 우려되는 교실에 대하여 실내 공기 중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현장측정이 가능한 기기로 측정하며, 측정결과의 평균치가 기준치(10ppm)를 초과하거나 정확한 측정값이 필요한 경우 주 시험방법인 비분산적외선법(자동)으로 측정한다. 7) 이산화질소(NO₂) 개별난방 및 도로변 등 이산화질소의 노출이 우려되는 교실에 대하여 실내 공기 중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현장측정이 가능한 기기로 측정하며, 측정결과의 평균치가 기준치(0.05ppm)를 초과하거나 정확한 측정값이 필요한 경우 주 시험방법인 화학발광법으로 측정한다. 8) 라돈(Rn)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및 지하의 교사에 대하여 장기측정법으로 1차 측정하고, 1차 측정결과가 148Bq/㎥을 초과하면 단기측정방법인 연속모니터링법으로 2차 검사를 실시한다. 단, 단기측정방법인 연속모니터링법으로 1차 검사를 실시한 경우 2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9)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가) 실내공기 중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체흡착열탈착법을 이용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GC/MS)으로 측정하여 측정결과의 평균치가 기준치(400㎍/㎥) 이하이어야 한다. 나) 개별물질인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은 고체흡착열탈착법을 이용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GC/MS)으로 측정하여 측정결과의 평균치가 기준치가 벤젠 30㎍/㎥ 이하, 톨루엔 1,000㎍/㎥ 이하, 에틸벤젠 360㎍/㎥ 이하, 자일렌 700㎍/㎥ 이하, 스티렌 300㎍/㎥ 이하이어야 한다. 10) 석면(Asbestos)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교실에 대하여 부유하는 미세먼지 중의 석면섬유를 멤브레인필터로 포집하여 위상차현미경으로 측정하며, 기준치(0.01개/cc이하)를 초과하면 전자현미경으로 재 측정한다. 11) 오존(O₃) 복사기, 컴퓨터 및 프린터기, 팩스 등 높은 전압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무용 기기가 밀집된(66㎥당 5대 기준이상) 행정실, 교무실, 실습실 등에 대하여 공기 중 오존의 농도를 현장에서 측정이 가능한 기기로 측정하며, 측정결과의 평균치가 기준치(0.06ppm)를 초과하거나 정확한 측정값이 필요한 경우 주 시험방법인 자외선광도법(자동연속)으로 측정한다. 12) 진드기(진드기알레르겐) 보건실 등의 카페트, 침대, 섬유가구 등에 대하여 진드기의 마리수를 현미경계수법, 효소면역측정법(ELISA법), 간이측정법(진드기검사용 kit) 등의 방법으로 측정하며, 진드기가 100마리/㎡이하(진드기알레르겐 10㎍/㎡이하)이어야 한다. 바. 폐기물 1) 음식물류폐기물,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등이 관련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거처리 방법 및 처리횟수에 맞게 구분되어 수거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2) 폐기물 용기의 재질 및 구조의 적정여부와 배치장소 주변의 위생상태 등을 조사한다. 3) 실험폐수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적절하게 처리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사. 구내매점 및 구내식당 1) 매점주변 및 상품진열대 등의 청결상태, 식품별 보관요령 준수 여부, 무신고(허가) 제품, 유통기한 경과 및 변조제품, 표시기준 위반제품, 부패ㆍ변질된 식품, 무신고(허가)로 조리된 식품의 판매여부를 확인한다. 2)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거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여부, 조리실 시설 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관리, 식품조리ㆍ취급ㆍ보관의 적정성, 조리종사원의 개인위생 등을 확인한다. 아. 먹는 물 1)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먹는 물(지하수ㆍ수돗물 및 정수기 통과수 등)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지하수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정수기 통과수(냉ㆍ온수기 포함)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 상수도 및 하수도 1) 학교내 상ㆍ하수도 설계도면 비치 사항 등을 조사하며, 누수 및 노후여부를 확인한다. 2) 저수조는 「수도법」을 준용하여 정기적인 청소와 점검을 실시하되, 직접 음용하거나 음식의 조리 및 세척, 손 씻기 등으로 사용되는 물이 경유하는 저수조에 대하여는 청소 및 점검을 강화할 수 있다. 3) 우수 및 오수 등의 배수시설과 설비의 고장유무 및 기능상태를 확인한다. 차.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화장실과 부속시설ㆍ설비 및 주변의 위생상태와 청결상태, 소독시설유무, 시설과 설비의 고장유무, 손 씻는 시설 및 비품(비누, 화장지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카. 학교시설 내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1) 납(Pb) 및 카드뮴(Cd) 습식분해법 또는 마이크로파 분해법을 이용한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법(ICP/AES) 또는 원자흡수분광광도법(AAS)을 이용하여 검사한다. 다이페닐카바지드법을 이용한 자외선/가시광선분광법(UV-Vis Spectrometry)을 이용하여 검사한다. 3) 수은 염화주석(Ⅱ)환원 후 적정법을 이용한 비불꽃원자흡광광도법(non-flame AAS)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4) 프탈레이트계가소제 n-헥산 추출을 이용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GC/MS)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LC/MS)을 이용하여 검사한다. 5)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헥산 또는 디클로로메탄 추출을 이용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GC/MS)을 이용하여 검사한다. 타. 기타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1) 학교 내 청결유무, 청소용구의 수량 및 보관상태, 일상청소 및 대청소 등의 실시여부 등을 조사하며, 취약한 장소 및 시기에 정기적인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2) 학교 내에 파리, 모기, 바퀴, 나방파리 등의 위생해충 및 쥐의 서식유무, 교내 수목의 방제 시기 및 약제의 사용 유무를 조사한다. 3) 수영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제3장 점검결과의 기록ㆍ비치 및 확인 1. 점검결과의 기록 및 비치 학교의 장은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ㆍ비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점검결과 및 보완 조치 내용을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일상점검 일상점검은 별표2를 참고하여 점검한다. 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의 기록은 별지 서식과 같으며, 그 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제출 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의 장이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의한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표 2) 검사기관이 제출한 검사결과 통지서 사본 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오염도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은 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으로부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오염도 측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1.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