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71
발령일: 2022년 7월 20일
시행일: 2022년 7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