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입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어항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중지, 취소
3. 수입금의 결손처분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수입의 부과ㆍ징수 담당 과ㆍ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자의 선정,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 시행할 수 있다.